변호사 종진씨 사무실의 컴퓨터 시스템 관리를 맡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한비씨는 오늘따라 휘파람을 불며 종진씨 사무실 컴퓨터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비씨가 몇 달 전부터 자신의 고용주로부터 회사를 넘겨받아 새해부터는 한비씨가 회사의 주인이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던 종진씨는 비즈니스 매입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한비씨에게 물어보았다.
한비씨는 자신의 고용주이긴 하나, 회사의 현재 주인이 한비씨의 친구이고 서로 믿는 사이이므로, 한비씨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대로 계약서를 만들어 사인을 했고, 계약서에 따라 비즈니스 매입 클로징 날짜를 올 연말에 잡았다고 한다. 직업의식이 발동한 종진씨는 계약서에 사인한 것 외에 클로징 준비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종진씨에게 물어보았으나, 종진씨는 별다르게 한 것은 없고, 클로징때 매입가격만 지불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회사의 자산을 매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주인으로부터 회사주식을 매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비씨는 두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차피 한비씨가 지난 5년간 일한 회사이고, 자신의 친구로부터 비즈니스를 매입하는 것이므로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고 한다.
자신의 고객들이 비즈니스 매입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준비 없이 매입을 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를 종종 보아온 종진씨는 한비씨도 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됐다.
비즈니스의 매입은 두 가지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회사의 주식을 회사주주인 주주로 부터 사서 회사소유권을 사는 경우(이를 Stock Purchase라고 함)와 회사의 자산만을 매입하는 경우(이를 Asset Purchase라고 함)를 말한다. 회사주식만을 매입할 경우 장점은 회사는 그대로 지속되면서 그 주인만 바뀌는 것이므로, 회사가 가지고 있던 각종 계약상의 권리들, 사업에 요구되는 정부의 라이선스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따로 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
반면, 회사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까지도 양도를 받기 때문에, 비즈니스 매입 클로징 전에 발생한 회사의 법률책임에 대해서도 모두 떠안고 사업을 하게 된다. 주식매입이 자산매입보다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즈니스 매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다. 클로징 전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회사가 안고 있는 부채, 납부해야할 세금, 법률책임 등을 검토해서, 클로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회사의 자산만을 매입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회사의 부채 및 기타 법률책임을 떠안지 않고 비즈니스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그 자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매입자산이 금융권의 담보권이 있는 상태로 넘어오게 되므로,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다.
주식매입과 달리 자산매입의 경우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계약들을 자산매입자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계약이나 정부의 라이센스 등이 자산매입과 함께 양도되지 않을 경우, 자산매입자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회사의 모든 자산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위치한 건물주가 리스양도를 거부하여, 회사사업을 더 이상 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즈니스 매입 시, 주식매입을 할 것인지 자산매입을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매입계약서 사인날짜로부터 클로징까지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서, 그 기간 동안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함에 따라 클로징 후 발생 가능한 여러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사에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계약서 및 리스 검토, 자산 소유권 조사, 해당주 사업등록여부, 부채상황, 세금납부여부, 정부라이센스 유효성,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한비씨가 비즈니스매입에 대한 준비가 덜 되었다고 판단한 종진씨는 클로징 날짜를 연기하고 시간을 갖고 매입할 비즈니스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권했다. 친구와의 거래에서 변호사를 쓰는 것에 대해 망설여왔던 한비씨는 종진씨의 설명을 듣고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꼈다. 한비씨는 물론 종진씨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었다. 한비씨는 종진씨에게 비즈니스 매각자인 친구와 매입자인 자신을 모두 대리해서 클로징을 해달라고 했다. 종진씨는 정중히 이를 거절했다.
“두 분이 나를 믿고 맡겨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내가 두 분 모두의 변호사가 될 경우, 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한쪽의 변호사도 될 수가 없네. 계약 양자 간의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이지. 두 분 모두의 변호사가 되면 나는 한비씨의 이익을 대변하기가 힘들게 되네. 한비씨 친구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서 이 거래를 진행시키는 것이 한비씨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바람직하네.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고 계약당사자 양쪽이 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네. 양측의 변호사들이 각각 책임 있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네.”
한비씨는 종진씨에게 컴퓨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내일 하겠다고 하고, 부리나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Copyright ? 2013 CHOI & PARK, LLC, All rights reserved.
최현석 변호사 (CHOI & PARK, LLC │212.69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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