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정치범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하라”
▶ 북한.이란.시리아 등 특정국가 대상 결의안 통과...북한은 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 보고자인 애드리안 무리오 루인 주 유엔 코스타리카대표부 공사가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8차 유엔총회에 제3위원회 보고서를 제출하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유엔총회는 이날 제3위원회 권고에 따라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사진=유엔>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총회는 18일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회원국 합의(Consensus)로 채택했다. 유엔은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68차 유엔총회 제70회 전체회의를 열어 제3위원회(사회, 인권과 문화)가 권고한 북한, 이란, 미얀마, 시리아 등 4개 특정 국가 대상 인권 결의안들을 심의했다.
그 결과 ‘미얀마인권 결의안’은 제5위원회(행정, 예산)의 보고서가 완성, 제출될 때까지 결정을 유보키로 하고 ‘시리아인권 결의안’(찬성 127, 반대 13, 기권 47표)과 ‘이란인권 결의안’(찬성 86, 반대 36, 기권 61표)을 각각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또 ‘북한인권 결의안’은 아예 표결 없이 참석 회원국들의 합의로 채택했다.
이로서 유엔총회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9년 연속 통과시켰으며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한 것은 올해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 유엔총회에서 찬성 88개국, 반대 21개국, 기권 60개국으로 처음 통과된 이후 2011년까지는 계속 표결로 채택됐다. 이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과 우려가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뚜렷한 개선이 없을 경우 회원국들의 결의 강도 및 수위가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번 결의는 지난 해 결의와 같이 북한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침해 문제를 지난해에 비해 더욱 상세하게 기술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를 즉시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할 것과 북송 탈북민에 대한 처우 실태를 공개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조사 및 대화요청을 북한 당국이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4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는 보편적 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제기된 권고안을 북한이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유감 표명 역시 이번 새롭게 더해진 내용이다.
이외에 탈북자에 대한 강제 송환을 금지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포함됐다. 결의는 북한에서 고문과 불법 구금이 계속되고 있으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되고 있고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처형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좌제, 여성·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담았다.
유엔총회가 이날 북한인권 결의안을 포함한 3개 특정국가 대상 인권 결의안들을 각각 통과시키자 북한 대표는 곧바로 입장설명 발언권을 얻어 “우리의 사회제도를 훼손하려는 적대세력의 모략책동”이라며 “결의안을 전체적으로 거부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벨라루스 대표도 각각 “특정 국가 대상 결의에 반대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시리아와 이란인권 결의에 반대, 북한인권 결의에 불참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북한 대표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앞서 지난 달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합의로 채택될 당시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의를 거부하고 불참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yishin@koreatimes.com
■ "4개월새 여러 건의 공개처형 있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포르노.마약 관련...연좌제 각별 우려
유엔 인권문제 전문가들은 18일 북한의 장성택 공개처형이 올해 8월 이후 북한에서 적법한 절차와 그 이외 국제적 인권기준을 무시하고 행해진 여러 건의 비인도적 처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마르즈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고무부 장성택의 체포와 특별군사재판, 그리고 처형 등 모든 절차가 5일 이내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OHCHR은 (장성택의) 처형이 ‘지도부 전복을 목적으로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를 포함한 죄명을 언급하며 북한 국영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고 상기시켰다.
OHCHR은 이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나 역시 다른 소식통들로부터 특히 지난 4개월 사이 북한 곳곳에서 불법 비디오 판매, 포르노 관람과 마약 복용 등 혐의가 적용된 여러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 했다”고 밝히며 북한 당국에 모든 처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OHCHR은 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널리 증명돼 걱정되고 있는 ‘연좌제’에 대해서 각별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힌 뒤 북한에서는 정치적, 사상적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가족들도 함께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며 ‘연좌제’를 설명했다. OHCHR은 이 외에 크리스토프 헤인스 ‘유엔 사법 관할 외의, 즉결, 임의적 처형 특별보고관’도 “나는 정치적 이유를 근거로 행해졌다는 최근 처형들을 깊게 한탄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OHCHR은 그가 “만일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 국제법은 매우 엄격한 조건으로 사용될 것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정성이 보장된 재판과 가장 심각한 범죄, 그리고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처벌에 국한돼 사형 선고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OHCHR은 다루스만과 헤인스 특별보고관들의 우려와 경고에 우안 멘데즈 ‘유엔 고문과 그 이외 잔혹, 비인도적 또는 비열한 대우 또는 처벌 특별보고관’도 뜻을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 북 인권탄압 국제공조 촉구서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장성택 처형’에 대해 국제인권규범을 어긴 비인도적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한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치적 이유로 사형을 감행하는 등 반인륜적 인권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서한은 이어 “이번 형 집행은 북한이 가입한 인권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 규정한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특히 “북한의 이번 즉결 형 집행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것이며, 이후에도 자국민의 생명권을 언제라도 박탈할 수 있음을 보여준 참혹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추가적인 반인권적 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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