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8달러. 뉴저지 8.25달러로...유급병가 의무화
오바마 케어 시행...벌금 피하려면 3월까지 등록
2014년 1월부터 한인사회와 밀접한 각종 규정과 제도들이 상당수 달라진다. 우선 뉴욕시와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이 오르고, 내년 5월부터는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데이케어나 프리스쿨에 재학 중인 6세 미만 어린이들은 매년 12월31일까지 독감예방 주사를 맞아야하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새로운 시책들이 펼쳐진다.
■뉴욕·뉴저지 최저임금 인상=올해 12월31일부터 뉴욕시 최저임금이 시간 당 8달러 오르며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하루 뒤인 내년 1월1일부터 시간당 8달러25센트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 사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내용이 명시된 홍보 포스터를 종업원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 부착해야 하며, 인상안 효력일부터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 뉴욕주에서 최저임금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미지급 임금의 최대 200%이상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21세미만 담배 판매 금지=내년 5월18일부터는 뉴욕시 전 소매점에서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2년 내 두 번째 적발 시 2,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담배 판매 라이선스가 취소된다.
■유급병가 의무화=내년 4월1일부터 종업원 20명이상의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연간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풀타임 정규직 뿐 아니라 파트타임 비정규 직원도 해당하며, 최소 4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종업원의 병가사용이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500~2,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국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내년 1월1일부터는 미 시민권자가 재외공관에서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때 내는 심사 수수료가 10달러씩 오른다. 단수비자의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하는 30달러에서 40달러로, 체류기간 91일 이상은 50달러에서 60달러로 오르게 된다.
■사회보장연금 수령액 증액=사회보장 연금 수령인들은 내년 1월부터 1.5% 많아진 금액을 받게 된다. 개인의 경우 매달 평균 19달러를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부부의 수령액은 2,080달러에서 2,111달러로 31달러 증가한다. 또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는 개인이 710달러에서 721달러로 11달러 오르며 부부는 1,066달러에서 1,082달러로 16달러 인상된다.
■오바마 케어 시행=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이 시행된다. 등록을 마친 가입자들은 1월10일까지 보험료를 결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우표값 49센트로 인상=내년 1월26일부터 현행 46센트인 1종 우편물(1온스 미만) 우표가격이 3센트 오른 49센트로 인상된다. 우편엽서도 1센트 오른 34센트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46센트에 판매 중인 일반 포에버 스탬프는 인상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행 탑승객 2차 검색 폐지=내년 1월31일부터는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오는 승객들은 2차 추가 검색을 받지않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미국행 승객이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화장품, 술)에 대한 탑승구 인도도 함께 폐지,기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구매 가능했던 불편함도 사라진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기준 상향조정=뉴욕주 메디케이드(65세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산 한도액이 개인은 올해 1만4,400달러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1만4,550달러로 150달러 인상된다. 부부는 2만1,150달러에서 2만1,550달러로 400달러 인상된다. 월수입 한도액은 개인이 800달러에서 809달러로, 부부는 1,175달러에서 1,192달러로 상향조정된다.
■6세 미만 아동 독감예방 접종 의무화=내년부터 데이케어나 프리스쿨에 재학 중인 6세 미만 어린이들은 매년 12월31일까지 독감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
이 밖에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 및 터널의 통행료가 내년 12월부터 현행 현금 13달러에서 14달러로 1달러 인상한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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