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국기업의 미국현지법인장으로 승진하게 된 한비씨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변호사 종진씨를 찾았다. 과거에 미국현지법인의 주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한비씨는 현지법인 업무파악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으나, 한국과 너무 다른 미국의 법률제도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오랜만에 미국으로 돌아온 한비씨는 주재원시절 가깝게 지냈던 종진씨에게 앞으로 법률자문을 구할 생각이었다. 종진씨는 오랜만에 한비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반가운 생각에 이전에 둘이 자주 만나던 호프집에서 오랜만에 맥주나 한잔 하자고 했다. 승진축하인사를 받고 새해인사를 나누며 맥주잔을 기울이던 한비씨는 자신의 현지법인이 2014년을 대비해 알아야 할 법률정보에 대해 물어보았다.
올해 큰 이슈가 되었던 오바마케어, 즉 건강보험개혁법은 2015년부터 직원 수 50명 또는 그 이상이 되는 회사로 하여금 직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직원 수가 50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관계회사의 직원 수가 50명이 넘을 경우엔 그러한 의무가 생긴다. 예를 들어, 미국현지법인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 현지법인과 그 자회사 직원 수의 합계가 50명 이상이 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2014년에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직원 수가 25명 미만인 회사가 정부건강보험프로그램을 통해 구입된 직원건강보험의 비용 50%이상을 지원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법과 관련해, 2014년부터 뉴욕과 뉴저지 주의 최저임금이 각각 $8.00와 $8.25로 인상된다.
파트타임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또한, 파트타임직원에게도 정식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고용법이 적용되므로, 시간외근무(오버타임)문제로 인한 클레임을 방지하기 위해 파트타임 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스케줄을 잘 관리해서 오버타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맞는 보상을 해준다.
한비씨는 자신이 주재원으로 있던 때, 현지법인의 미국사업에서 발생한 미국 내 소송에서 한국본사까지 피고로 포함되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에 대해 궁금해 했다. 미국현지법인이 한국본사와 독립된 개체로 운영되지 않으면, 한국본사는 미국 내 소송에 쉽게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현지법인 자체의 임원과 경영진이 한국본사와 따로 있어야 하고, 한국본사의 그룹경영목표에 맞게 현지법인의 사업을 계획하기는 하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지법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회사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지키고 임원회의를 통해 현지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종진씨의 친절한 설명에 감사표시를 하고 싶었던 한비씨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골프를 같이 치자고 제안했다. 한비씨가 현지법인 법인장으로서 앞으로 지역사람들과 골프를 칠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짐작한 종진씨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네. 친선골프에서 멀리건 (Mulligan)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옆 홀에 있는 사람이 멀리건 드라이브 샷 하는 것을 모르고 페어웨이에 서있었던 골퍼가 멀리건 샷을 맞고 다친 케이스가 있었네. 멀리건 샷을 한 사람은 공이 슬라이스가 나서 옆 홀 페어웨이로 가는데도 ‘fore’를 외쳐서 주의를 주지 않았었네. 뉴저지법원은 멀리건 샷을 한 사람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했었지. 법인장께서도 친선골프에서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네.” 한국일보 독자 여러분, 건강하고 복된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13 CHOI & PARK, LL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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