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허가증 발급 의무화
▶ 위반시 벌금.보험가입 등 제한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를 본 주택들이 정해진 규정에 맞게 수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비싼 홍수 보험료를 내거나 심할 경우는 가입할 수 없는 등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뉴스데이지가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사우스 쇼어에서 샌디로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은 주택으로 판명된 가구 수는 5만. 이중 보수 공사가 요구되는 주택은 3000가구가 넘는다. 이 3000가구들은 보수공사를 마치면 소속 빌리지로부터 건물 허가증을 발부 받아야하며 또 홍수 재난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스트 라커웨이의 39가구 등은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건물허가를 받은 주택이 없을 정도로 공사가 늦춰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수 공사가 요구되었던 주택은 롱비치가 1065가구, 헴스테드 타운이 521가구, 매스틱 비치가 251가구, 바빌론 타운이 184가구, 린든허스트가 150가구, 바빌론 빌리지가 147가구, 타운 오브 오이스터베이가 135가구, 프리포트 130가구, 아일랜드 팍이 130가구, 타운 오브 아이스립이 87가구, 타운 오브 브룩해븐이 66가구 등이다.
이 주택들은 뉴욕주가 지정한 규정에 맞게 수리를 해야 하는데 샌디 이후로 규정이 강화되어 보수 공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인 곳이 많다. 또한 만약 이 강화된 규정에 맞추지 못했을 경우 적발 시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 보험 중 특히 홍수 피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사실로 신중한 결정을 위해 아직까지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가구들도 있다.
연방정부는 규정에 맞게 보수 공사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내셔널 홍수 재난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에 가입시켜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빌리지나 타운이 연방정부 규정에 맞게 해당 지역 피해 건물에 대해 규정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는 타운 전체가 홍수 피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실제로 미 전체적으로 연방정부의 홍수 재난 피해 보험 가입이 금지된 지역은 28곳이며 또 4지역도 타운 코드가 연방정부의 규정을 따라오지 못해 보호관찰 지역으로 선정돼 있다.
연방정부 규정은 홍수 피해를 입은 주택의 경우 건물 높이를 올려주도록 하고 있다. 뉴욕주는 침수지역에 새 건물을 지을 경우 위험 선에서 2피트 이상 높여야 한다. 연방정부는 침수지역에서 개인 주택의 경우 규정 높이보다 4피트 이하로 내려가 있을 경우 보험비를 연 9500달러로 책정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3피트 높을 경우는 보험료는 연간 427달러이다.
하지만 롱아일랜드의 각 타운에 따라 건물 보수 공사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오이스터 베이 타운은 허가증이 있는 건축업체 결정에 맡기고 햄스테드 타운은 조사관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로렌스 빌리지도 설계사의 다큐멘트 서류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수 공사나 재건설에 들어갔다가 다시 공사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불상사를 당할 수 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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