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넥센 히어로즈’지분 40% 확보
▶ 오랜 법정투쟁 승리
미주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성공한 사업가로 잘 알려진 홍성은(사진)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오랜 법정투쟁 끝에 한국 프로야구 인기 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확보하며 대주주가 됐다.
홍성은 회장은 지난 2008년 넥센 히어로즈에 20억원을 투자했으나, 구단을 소유한 서울 히어로즈(대표이사 이장석·이하 히어로즈) 측이 이 돈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2012년 5월 홍 회장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는 중재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을 겪게 됐다.
그러나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히어로즈의 주장을 모두 거부하고, 히어로즈 주식 40%의 양도를 요구한 홍 회장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판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장석 대표가 홍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체 발행주식 41만주의 40%인 16만4,000주 지분 보장을 전제로 한 투자금으로 규정, 투자계약에 따른 지분을 홍 회장에게 양도하고, 중재절차로 인해 발생한 비용도 히어로즈가 부담하도록 것이다.
그러나 히어로즈가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홍 회장은 다시 작년 2월 법무법인 (유한)태평양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마침내 지난 15일 법원은 히어로즈의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대한상상중재원의 결정을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지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홍 회장은 1년7개월에 걸친 지루한 중재 및 법정싸움에서 완승을 거둠에 따라 히어로즈로부터 투자할 당시 계약했던 지분은 물론, 중재비용으로 들어간 1,245만원 및 지연이자를 모두 받게 됐다.
홍 회장은 히어로즈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외부에 흘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것에 분개, 강력히 대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홍 회장은 히어로즈의 대주주 자리를 확보하게 됐다.
소송 전인 2012년 현재 기준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히어로즈의 주식 41만주 중 이 대표가 66.83%(27만4,000주)를 보유해 최대 주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박지환(24.39%·10만주), 남궁종환 부사장 (4.88%·2만주), 차길진 구단주 대행(2.44%·1만주), 조태룡 단장(1.46%·6,000주) 등 4명이 나눠갖고 있다.
주변에서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홍 회장이 당초 투자할 때부터 구단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온 만큼, 지분 확보와 명예회복 선에서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사례는 미주 한인들의 경제력이 증가하면서 한국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각종 계약이나 투자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을 확실히 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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