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기업 불쑥 방문 신청자 서류 확인
이민 당국이 주재원 비자(L-1) 사기 및 남용 단속을 강화해 주재원 비자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방문 실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민당국의 현장방문 조사는 해당 기업에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이뤄지고 있어 기업들이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비자가 취소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009년 비자 사기 단속 전문부서(FDNS)를 신설해 취업비자 청원기업들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에 주력해 왔으나 최근 주재원 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재원 비자를 청원한 외국계 기업 방문실사를 늘리고 있다.
이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USCIS 산하 FDNS 감사관들은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L-1 비자 청원기업을 방문해 비자 청원내용의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FDNS 소속 감사관들의 기업체 방문은 대체로 L-1비자를 승인하기 전 심사과정 중에 이뤄지고 있으나, L-1비자를 승인한 후에도 사실 확인 차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체를 방문한 조사관들은 해당업체를 방문해 ▲기업체의 관련 서류와 L-1비자 청원서 내용의 일치 여부 ▲L-1비자 수혜대상 직원의 임금, 직무, 근무공간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사진까지 찍고 있다.
최근 L-1 비자에 대한 사기 및 남용 단속이 강화되는 것은 취업비자와 달리 쿼타 제한이 없는 L-1비자가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L-1비자를 청원한 기업체들은 언제라도 불시에 조사관들이 방문할 수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주재원 비자는 미국에 지사가 있는 한국 등 해외기업들이 지사 관리자나 전문 직원을 파견해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취업비자와 달리 쿼타 제한이 없고, 별도의 임금규정도 없다는 이점이 있다.
일부 한인들의 경우 이 규정을 남용해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서류상의 형식적인 미국 지사를 설립해 배우자나 가족이 L-1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FDNS 감사관이 기업체를 방문할 경우 ▲감사관의 신원을 먼저 확인하고 ▲L-1비자 청원서류를 작성한 직원이나 변호사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방문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업체를 방문한 조사관이 L-1비자 규정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 1건당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인 규정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심각한 규정위반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L-1비자가 취소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향후 비자청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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