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석 <변호사>
한비씨는 수년간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 전통주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평소 막걸리를 미국시장에 소개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한비씨는 막걸리로 유명한 지역을 다니며 터득한 제조법으로 “한비막걸리”를 개발했다.
그 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첫 교두보로 맨하탄의 아시안퓨전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막걸리를 공급해왔다. “한비막걸리”는 여러 주류잡지에 소개되었고, 이를 계기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인사업을 하는 회사로부터 막걸리 판매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 회사는 “한비막걸리”제조법으로 막걸리생산과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주류산업 경험과 판매망, 그리고 자금력을 가진 이 회사로부터의 제안은 한비씨의 계획과 일치했다. 하지만, “한비막걸리” 제조를 위해 그 제조법을 공개해야하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이 주류회사와의 공동사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막걸리 제조법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싶었고, 변호사 종진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한비막걸리” 제조법을 보호하기위해 기밀유지계약서(Confidentiality Agreement 또는 Non-disclosure Agreement)를 사용할 수 있다. 기밀유지계약서란 사업상 중요한 정보를 받게 되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기밀유지계약서를 위반할 경우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위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원명령을 통해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효과적인 기밀유지계약을 위해서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보호할 정보가 사업기밀에 해당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가 일반에게 이미 알려진 내용이거나 계약당사자가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한 정보 같은 경우, 사업기밀이 될 수 없으므로 계약서의 효력을 잃게 된다. “한비막걸리” 제조법 없이도, 계약상대자가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막걸리를 개발할 수 있다면 사업기밀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어떤 정보가 사업기밀에 해당되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비막걸리” 제조법을 업체에 제공할 때, 제조법이 담긴 문서에 “사업기밀”이란 표시를 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사업기밀이 제삼자에게 노출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따른 손해보상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즉, 위 주류회사의 직원이 “한비막걸리” 경쟁사에 제조법을 알려 “한비막걸리”사업이 피해를 본 경우, 한비씨는 주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밀유지계약 기간이 끝난 후, 주류업체가 “한비막걸리” 제조법을 이용해 한비씨의 경쟁사가 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도 계약서에 넣을 수 있다 (이를 Non-competition agreement라고 함).
계약당사자간 소송 발생시 어느 주의 법이 적용되는지,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할 수 있는지, 소송대신 중재를 할 것인지 등과 같은 일반 계약서의 기본조항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비씨는 뉴욕에 있고 주류회사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으므로, 소송시 적용될 법과 소송장소는 뉴욕주법과 뉴욕주로 하는 것이 한비씨에게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애주가 종진씨를 위해 가지고 온 “한비막걸리”를 따면서 한비씨가 농담조로 말했다. “마시기전에 나에게 맛에 대한 기밀 유지하겠다는 약속부터 하세요.” Copyright © 2014 CHOI & PARK, LLC, All rights reserved. 최현석 변호사 (최&박 로펌 CHOI & PARK, LLC, 212.69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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