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정보 - 지진보험
▶ 요율 1% 넘기도… 내진설계 갖추면 뚝 떨어져, 가입 땐 건물-물품 보상범위 꼼꼼히 따져야
잇단 지진이 남가주에 이어지면서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노스리지 지진 당시 무너진 건물에서 LA카운티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빅원’ 발생 때 붕괴 가능성이 높은 LA 지역 콘크리트 건물이 1,500여곳에 달하고 이 중 100여개가 한인타운에 위치하는 등(본보 1월24일자 보도) 지진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해 재정적인 방법으로 대비를 갖춘 사람들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지진공사(CEA)가 지난 1월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LA 인근 거주자들 중 지진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16%에 불과했으며, 캘리포니아 전체로 넓혀 살펴볼 경우에는 11%로 가입자가 오히려 더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금액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비교적 높은 보험료 때문에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진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다. <정구훈 기자>
■지진보험이란
지진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담보물은 건물이 될 수도 있으며 건물 내 물품이 될 수도 있다.
지진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흔히 태풍, 해일, 쓰나미 등과 같은 범주로 다룬다. 따라서 지진으로 인한 재산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 주택보험에서는 면책조항에 해당돼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지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는 발생 때 피해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취급하는 보험사가 많지 않다. 또한 지진보험이 속한 재난보험 종류의 경우 보상금을 한 보험회사가 충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대부분 ‘재보험’을 든다.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재보험 시장 역시 재난보험을 한 가지 범주로 다루기 때문에 한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다른 재해와 관련된 보험료 역시 함께 인상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 보상 범위
지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물은 건물과 건물 내 물품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건물의 경우 주로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건물 외부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건물 외부의 경우 지진으로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외관에 균열이나 파열이 생기는 등의 일반적인 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건물 내에 배수시설 등이 손상의 경우 역시 특별 약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이 박 캘코보험 전략 영업부장은 “지진 발생 시 건물 내 배관이 뒤틀려 스프링클러나 배수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에 건물 외관상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진이 발생하면 당국에서 건물에 대한 지진안전도 평가를 실시해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강제로 건물을 허무는데 이로 인한 피해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물 내 물품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상받을 금액을 산정한 뒤 이에 맞는 보험료를 지급하면 지진으로 인해 집기 등에 생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TV나 냉장고 등 대부분의 물품은 파손됐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도자기나 크리스탈 등 깨지기 쉬운 물건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상 금액이 최대 5,000달러나 주택가격의 10%로 제한되기도 한다.
한편 회사마다 약관상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와 소유건물 이외의 피해 등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가입 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가주 보험국에 따르면 지진보험의 경우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만을 보상해주며 지진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생긴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화재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지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지진으로 인해 홍수나 쓰나미가 발생해 생긴 피해 역시 보상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험 취급사
1994년도 노스리지 지진 이후 일반 주택보험사들이 지진보험 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주정부가 나서서 지진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1995년도부터 가주 내에서 주택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들은 지진보험을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주정부 차원에서도 지진공사(CEA)를 만들어 최소한의 보험료로 건물주나 입주자들이 지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7개 보험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전히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지진보험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물론 파머스 보험이나 올스테이트 등 취급하는 대형 보험사도 있으나 이를 주로 취급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로 지진보험 등에 특화된 곳들이다.
런던에 본부를 둔 로이드가 지진보험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회사이며 미국 내에서는 마운틴 헐리나 QBE, 골든 베어 등이 지진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제이 박 부장은 “지진보험의 경우 이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회사들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잘 알려진 유명 회사들은 피해 규모 등을 감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진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파머스 보험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farmers.com/home/earthquake)를 통해 지진보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으며 대표전화(800-327-6377)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한인보험회사의 경우 시티보험(213-387-6505)과 캘코보험(213-387-5000) 등을 통해 지진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 산정방식
화재보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업계에서는 1,000년에 한번꼴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연간 보험료 역시 피해 보상금액에 0.1%를 곱해서 산출된다. 이를 ‘요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금액으로 100만달러가 책정됐다면 연간 보험료로는 보통 1,000달러를 내면 된다.
하지만 지진보험의 경우 발생빈도는 낮지만 발생 때 피해 정도인 ‘심도’는 높기 때문에 요율이 평균 상해보험의 10배에 달하는 최고 1%를 넘어가기도 하며 낮더라도 0.3%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제이 박 부장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지진에 대비해 보강설계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최신 설비 등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가 확실히 갖추어져 있다는 판단이 들면 요율이 0.3% 정도로 책정되기도 한다”라며 “하지만 대부분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1%가 넘어가기도 한다”고 전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신축연도와 내부구조, 내진설계나 보강설계 유무,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에서 보험료가 낮은 경우 지진보험에서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시티보험의 브라이언 정 대표는 “목조건물의 경우 화재에는 취약하지만 지진에는 비교적 잘 견디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 때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며 “반면 콘크리트나 벽돌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지진보험 가입 때 목조건물에 비해 보험료가 더 높게 산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가주지진보험국(www.earthquakeauthority.com/의 Premium Calculator)을 통해 보상범위에 따른 보험료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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