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과정서도 `적발’ 멕시코 선교 활동했다 재입국 불허 한국 추방도
미국에 유학을 와 칼리지에 다니고 있는 20대 초반의 한인 유학생 A씨는 지난달 선교여행 차 멕시코를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역 국경검문소에서 재입국 심사에 걸려 한국행 항공기편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심사관과의 인터뷰 도중 미국에서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미국에 온 지 2개월이 채 안 되는 A씨는 입국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의 집요한 질문에 당황한 나머지 엉뚱한 답변을 했다가 2차 심사대로 넘어간 뒤 심사관들의 추궁을 이기지 못하고 미국에 오자마자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취업을 희망하는 글을 올렸으며 학업보다는 돈을 버는 것이 체류 목적이라고 답했다가 즉시 이민구치소로 이송된 후 한국으로 강제 출국된 것이다.
이처럼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 가운데 불법으로 일한 전력이 들통 나거나 인터뷰 과정에서 취업 의도가 발각돼 공항에서부터 입국이 불허된 채 강제 추방조치를 당하는 한인 학생들이 늘고 있다.
특히 연방 정부는 지난 2006년 출입국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비자 관리 시스템(SEVIS)과 방문자 관리 시스템(US-VISIT)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은행 입출금 기록과 같은 자료 조사도 가능해 장기 어학연수 및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적으로 노동행위를 하는 한인들도 출입국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국내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유학생 신분으로 허가되지 않은 취업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하고 있는 가운데 F-1비자 소지자들이 입국 심사대에서 받는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거짓말을 했다가 비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강제 출국당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행 이민법은 F-1비자 소지자의 경우 전공분야에서 졸업 후나 학기 중 1년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을 경우 학기 중에는 20시간, 방학중에는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 전공분야와 연관 있는 실무 트레이닝 허가증인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경우도 학기 중 20시간, 방학기간에는 풀타임으로 합법적인 노동행위가 가능 하지만 위의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파트타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유급 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이민법 전문 박동규 변호사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이 불법 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즉시 이민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되거나 입국 때 거부당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미국으로 재입국을 위해서는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천지훈·김철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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