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명 <회계사>
기초공제(Standard Deduction)는 작년보다 독신은 150달러, 부부합동보고자는 300달러 상향조정되어 각각 6,100달러, 1만2,200달러가 되었고,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100달러 인상되어 1인당 3,900달러가 되었다.
표준 마일리지 (Standard Milage)
비즈니스에 사용된 Milage는 1달러 인상되어 마일당 56.5달러가 됐고, 이사 및 의료 마일리지는 마일당 1센트 인상되었다.
-홈 오피스 (Simplified Method)
집을 비즈니스 사무실 혹은 웨어하우스로 사용하는 경우 과거에는 Rent, Utility, Insurance 등 항목별로 공제금액을 Claim하였으나 올해부터는 Sq. 당 5달러씩 300Sq까지 1,500달러를 비용으로 일괄적으로 공제 할 수 있다. 만약 비용이 이를 초과할 시에는 Form 8829를 작성하여 추가 비용처리도 가능하다.
홈 오피스(Home Office)라 함은 규정상 Exclusively and Regularly 즉 사업용으로만 정기적으로 사용했어야 한다.
-증여 및 상속세 (Gift & Estate Tax)
증여세의 연간무보고 금액 (Annual Exclusion)이 1만4,000달러로 작년보다 1,000달러 증액되었다. 또한 세금보고시 총 공제한도(Exclusion)금액은 525만 달러로 작년보다 13만 달러 인상되었으며, 증여나 상속금액이 공제 한도 이내이더라도 Annual Exclusion을 초과하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T 외국 관련 소득 및 금융자산 보고 (Foreign Income & Financial Assets)
a.근로소득
외국에서 12개월 중 330일 이상 살면서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9만7,5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orm 2555를 보고하여야 한다.
b.이자소득
이자소득은 반드시 Schedule B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는 4월 보고하는 서식 Form 8938 및 6월에 보고하는 FBAR 서식FinCEN Form 114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c.금융자산 신고
- Due : 4월 15일 (Form 8938)
2013년 12월 31일 현재 개인이 5만 달러 (부부합동보고자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년도 중에 최고 7만 5,000달러 (부부합동보고자 15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 구좌에 있었으면 세금보고시 Form 8938로 금융기관 이름, 주소 및 총액을 보고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연말 기준금액이 20만 달러(부부합동: 40만 달러) 연중 최고금액이 30만 달러(부부합동: 60만 달러) 이상일 때 보고해야 한다.
-Due : 6월 30일 (FBAR)
이는 연중 1만 달러 이상 외국계 금융기관에 예치된 적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양식
“FinCEN Form 114”를 작성 보고하여 반드시 전자파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다 제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하나 세무법인 전화:732-603-8877 팩스:732-603-8874 혹은 이메일 hongcpa153@gmail.com로 직접 하기 바란다.
?하나 회계 법인의 주소는 HANA CPAS LLP 173 ESSEX AVE. SUITE 201 METUCHEN, NJ 08840이고 New York Office: 39 West 32nd St. #1600B New York, NY 100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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