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씨 회사는 한국모기업이 미국에 설립한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형태의 현지법인이다. 한비씨는 이 회사의 법인장으로서 현지법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비씨 회사는 맨하탄 월스트리트 쪽에 위치해 있던 사무실을 작년에 미드타운 쪽으로 옮겼다.
얼마 전 한비씨 회사에 대한 법원판결 집행을 한다며 집행관이 회사에 찾아와 회사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했고, 한비씨 회사 거래은행은 회사계좌에 대한 동결요청이 들어왔다는 통보를 했다. 한비씨는 급하게 변호사 종진씨에게 전화를 했다. 수화기를 들고 있는 내내, 책상 위 포스트잇에 적혀있는 “새해에 할 일 리스트” 중 “회사사업 법률검토를 위한 변호사 선임”을 바라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종진씨에게 진작 법무의뢰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주정부에 회사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 중, 회사의 registered agent(이하 “에이전트”) 를 지정해야하는데, 에이전트 역할 중 하나는 회사가 소송을 당했을 경우, 회사를 대표해 소장을 받는 일이다. 뉴욕에 설립된LLC의 경우, 뉴욕주정부의Secretary of State를 에이전트로 지정하게 되어있다 (뉴저지에 설립된 LLC나 주식회사의 경우,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에이전트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LLC에 대한 소송이 있을 때, 원고는 소장을 뉴욕Secretary of State에 전달함으로써, 원고의 소장전달 의무를 마칠 수 있다. 그 후, Secretary of State는 뉴욕주에 등록된 LLC의 주소로 소장을 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그런데, 이 LLC가 설립 후, 한비씨 회사와 같이 이사를 가면서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소장을 못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하는 상태에서 소송에 대한 대응도 못한 채, 궐석재판 판결이 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Default Judgment라고함). 궐석재판판결이 난 후, 원고는 판결의 집행을 시작할 것이고, 한비씨 회사와 같이 자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일단 판결이 나면 이를 번복시키기 위해서 법원에 요청해야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를 Motion to Vacate the Default judgment라고함).
뉴욕주에 등록된 회사의 정보는 뉴욕주정부 웹사이트인 www.dos.ny.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회사를 위해 에이전트역할을 해주는 서비스회사도 있다. 회사 등록 시 이러한 서비스회사를 에이전트로 지정하면 회사의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소장을 서비스회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종진씨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대부분의 회사가 설립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는 반면, 일단 회사를 설립하고 나면 사후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네. 더군다나 주정부에 회사주소를 업데이트 하는 것은 몇 분 걸리지도 않는 일인데, 그냥 지나치는 경우를 많이 봤네.
회사가 변호사의 법률점검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한비씨 회사에 일어난 일을 방지할 수 있었겠지. 곧 법원에 궐석재판판결 취소 요청을 하겠네. 그리고 소송에 대한 대응도 시작해야겠지. 방금 조사해보니 한비씨 회사는 뉴저지주에도 등록이 된 것 같은데, 내일부터 회사의 서류들을 검토해서 이번 경우와 같은 법적리스크가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 같네.”
최현석 변호사 (최&박 로펌 CHOI & PARK, LLC, 212.69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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