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시니어가 사고나 중병으로 불가피하게 요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 입원료 마련 대책이 신속히 세워져야 한다. 월 1만5,000달러에 달할 수 있는 입원료를 지불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3가지이다: (1)환자 가족의 재산 사용; (2)롱텀케어 보험; (3)메디케이드. 환자가 얼마의 재산과 수입이 있는 중산층 시니어이거나, 롱텀케어 보험 혜택 기간이 예상 간호 기간보다 짧을 경우, 환자 가족의 재산 보호대책 및 메디케이드 수혜 조치가 중요하게 된다. 환자가 수혜 자격 조건에 미달할 경우, 자격 조건에 도달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합법적 조치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ㄱ] 건강한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 후 환자 배우자만 홀로 메디케이드 신청. 뉴욕주와 같은 지역에서는 메디케이드법상 부부 중 한 배우자만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부간의 증여는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법상 그리고 세법상 모두 면제되므로 상황에 따라 환자의 재산을 건강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법적 위임장을 사용하거나, 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재산 명의 변경 및 메디케이드 수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이처럼 부부의 재산과 수입을 분리 계산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경우, 사후나 생전에 메디케이드 기관과 관련 정부 재산 환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ㄴ] 재산의 약 절반을 보존할 수 있는 메디케이드 어음. 부부가 함께 요양원에 입원해야 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시니어가 급히 요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 재산중 약 40~50%를 집안 내에서 보존하기 위해 연방법에 의거한 메디케이드 어음을 사용할 있다. 예로서, 약 10만 달러의 재산을 보유하며 홀로 살던 시니어가 메디케이드를 수혜하기 위해 총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메디케이드 증여 페널티가 발생한다.
페널티 기간 중에는 메디케이드를 수혜할 수 없으므로 입원료는 자비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 때 5만 달러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5만 달러는 메디케이드 어음을 통해 요양원 입원료로 지불할 경우 메디케이드 페널티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며 집안에 약5만 달러가 보존되게 할 수 있다. 단, 연방법을 엄밀히 준수해야 이러한 응급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ㄷ] 부모를 모신 자녀에게 집 증여.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 전에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경우 메디케이드 페널티가 발생한다. 그러나 부모님을 최소한 24개월 이상 부모 집에서 모신 성인 자녀에게는 집 증여가 면제된다. 그러므로 만약 메디케이드 재산 보호용 트러스트로 집을 보호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을 경우, 정부 재산 환수로부터 집을 면제받기 위해 부모를 모신 자녀에게 집이 증여될 수 있다.
단, 증여 조치로는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처럼 자본 이득세 (Capital Gains Tax)를 없애거나 줄일 수 없으며, 집을 훗날 처분할 때 집 가치 상승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자녀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증여 조치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부모가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는 응급 법적 조치이다.
*메디케이드 재산 증여 페널티 및 법적 면제 조치. 일부 한인들은 엄청난 요양원 입원비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환자의 집과 재산을 급히 증여하려 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를 하시는 분들은 낭패를 보시게 된다. 연방법과 뉴욕주법은 요양원 입주 직전에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한다.
환자는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페널티 기간 동안 박탈당하게 되며, 증여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 정부 상대 절도 행위로 분류되어 민.형사 처벌이 가해진다. 그러므로 요양원 입원이 불가피해진 상황에 처한 중산층 시니어는, 법에서 허용하는 적법한 조치만을 사용해 집과 재산을 보호하고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조건에 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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