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광 <원자력학 박사>
연방정부는 전 산업에 공정기준노동법(FSLA)을 적용하고 노동의 합당 최저임금(MW)제를 도입하고 있다. 문제는 이 MW를 어떤 원칙에 따라 정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과 교육 등 최소한의 부양이 가능해 절대빈곤에서 해방되는 사회적 공정성이 따라야 된다는 것과 임의적이고 정치적 편의성을 배재하고 주위 일반 노동자와 비교, 노동의 질 강도 성과 등을 감안한 경제적 공정성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년 들어 이 연방MW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심하다. 오바마 정부는 현재의 시간당 $7.25에서 $10.10까지 올려 3인가족 기준의 빈곤선을 크게 벗어나게 하자는 것이다. 소득의 증가는 상품구매의 증대를 유발해 경제의 활성화와 전체 취업기회도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직장의 이동도 줄어 훈련비도 줄고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인상으로 기업에의 피해는 줄일 수 있고 소비자의 부담은 판매세 인상 정도일 것으로 단정한다.
의회 특히 하원은 과도한 인상은 단순 노동력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소, 영세사업체에 큰 타격을 주며 특히 임금의 상향 파급효과로 소비자 가격이 대폭 오른다며 반대다. 고용 축소로 실직된 노동자는 숙련의 기회도 잃어 자력으로 빈곤선의 턱을 넘기기가 더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오바마는 의회와 타협점을 못 찾고 전가의 보도처럼 행정명령으로만 자기의 주장을 펴고 있다. 연방정부의 신규 계약 사업에의 MW는 $10.10이라 못 박고 FSLA에 명시된 시간외임금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며 적용 연봉상한선도 올렸다. 이달 초 커네티컷주(CT)에 온 오바마는 MW정책에서는 자기 대변인 격인 CT지사와 선거운동 같은 세몰이를 젊은 대학생들과 벌렸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10개주 정도만 40%의 대폭인상안에 동조하고 전국적으로는 전혀 냉랭하다.
사회적 약자 특히 노동하는 빈곤층의 생계는 보장해 주자는 주장에는 이견이 별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노동의 낮은 대가로 빈곤층이 생긴 것은 아니다. 사실 50년 전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빈곤층의 퇴치를 MW와 관련했었다. 하지만 MW인상과는 상관없이 15%의 빈곤층은 변함없고 임금격차의 폭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MW의 인상액 중 19%만이 빈곤층으로 유입 된다는 것이다. 빈곤퇴치의 사회적 책임을 고용주에게 지울 수 없는 증거다.
타주와 별 연관이 없던가 소규모 산업이면 연방MW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기에 아직도 10여개 주들이 아예 이를 무시하거나 연방 것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 이로써 전체임금에의 파급효과도 낮아져 많은 소기업의 유치를 이룰 수 있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노동력의 대량수용과 상품의 질도 높이고 생산, 판매가격의 인하로도 이어져 자유 시장경제의 가치를 잘 구현한다고 이들은 믿고 있다.
CT의 주민들은, 금년 재선에 나설 지사와 의원들의 정치적 교활성은 엿보이지마는, 비싼 물가를 감안한 대승적 입장에서 현 $8.70에서 $10.10로 2017년까지 대폭 인상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이 인상이 연방 것과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어 소규모 산업에 심한 타격을 가할까 우려된다. 가령 앞으로의 연방MW가 $8.60을 상회하지 못한다면 CT의 $10.10은 과도하다고 보는 것이다.
CT는 지난 4년간 소득세와 판매세를 대폭 올렸고 그 여파를 임금인상으로 만회하려고도 한다. 이 인상의 악순환으로 타주와의 경쟁에서 밀리면 기업의 대량 유출로 연결될 수도 있다. CT의 큰 도시안의 청년실업률은 35%가 넘는다. 이들이 노동시장 유연성의 기회도 못 잡는다면 빈곤층은 늘어날 것이고 범죄등 사회적 불안도 더 커질 것이다. 젊은 노동 층에게는 임금보다 취업의 기회가 더 중요하다.
연방기준 생활비의 상승은 MW인상에 반영 되어야 하고 세법개정으로 빈곤노동자에 근로소득의 보전량도 늘리는 노력도 연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아직 연방에서 합의된 새 MW기준도 없는 차제에 CT의 MW만 급히 정하는 것은 옳은 순서가 아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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