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석<변호사>
의류회사를 운영하는 한비씨는 최근 직원을 여러 명 고용했다. 처음 직원 한명으로 출발한 한비씨 회사는 회사의류의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면서 급속히 성장했고, 현재 디자이너,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을 비롯해 여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한비씨는 작은 회사로 출발하면서 항상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겼고, 회사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직원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직원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한비씨와 비슷한 규모의 의류회사가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직원해고 후 부당해고소송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의류회사의 대표들과 함께 변호사 종진씨에게 직원관리방침에 대한 세미나를 부탁했다.
회사의 직원관리 및 기타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회사제도를 요약해 놓은 책자를 직원핸드북 (Employee Handbook, 이하 “핸드북”)이라고 한다. 회사가 핸드북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핸드북을 통해 회사내 규칙과 회사가 직원에 기대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문서로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회사들마다 직원들에 대한 기대 및 내부규칙 등이 다르므로, 동일한 형식의 양식을 이용하지 않고 변호사와의 상의를 거쳐 핸드북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핸드북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과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 업무시간: Full Time및 Part Time 직원 업무시간, 시간외근무 보상, 업무시간의 준수 강조
▲ 혜택: 휴가 및 병가 신청 및 허가 절차, 의료보험을 비롯한 각종 혜택 정보
불법행위금지: 직장내 인종차별, 성폭력등의 불법행위를 금하고 있음을 명시
▲ 직원의 불만사항 보고 및 해결절차: 직원불만사항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회사에 알리고, 회사가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불만사항을 접수한 직원에게 차별이나 보복을 하지 않는 회사제도 설명.
▲ At-will employment에 대한 확인: At-will employment 란 회사가 직원을 언제든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고, 직원도 마찬가지로 언제든 사직할 수 있는 고용관계를 의미함. 그러나, 핸드북에 회사가 직원의 고용보장을 해준다는 오해를 살만한 내용이 있으면, at-will employment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원의 고용이 at-will employment를 분명히 밝혀야함.
▲ 회사에 적용되는 연방 및 주 고용법에 따른 직원의 권리 설명
세미나에서 종진씨는 위에 덧붙여, 핸드북을 전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직원의 서명을 받아, 직원이 핸드북을 읽고 이해했음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고, 회사제도 변경시, 핸드북에 관련 내용을 수정한 후,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직원들에게 알려야함을 설명했다.
특히, 핸드북에 언급된 회사제도를 일관되게 적용시켜야 후에 직원들간 차별대우를 한다는 클레임을 방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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