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민족 변호사 선호말고 한인변호사들 키워주세요”
▶ 한인은행.지상사 법률고문 30년...한인사회와 함께 성장
1984년 한인타운 브로드웨이에 변호사 사무실을 연 이래 한인 타운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며 한인은행, 한국 지상사를 비롯 뉴욕 한인들의 ‘믿음직하고 든든한’ 변호사로서 많은 도움을 준 홍성육 변호사, 작년 3월 32 이스트로 이전한 새로운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30년간 한인 타운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코리아 웨이 이름 부착에 기여
초창기 브로드웨이 상가에서 홍성육 변호사, 그의 이름은 대단했다.
1984년 변호사를 개업한 후 1986년부터 현재까지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법률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초창기 시절 뉴욕주재상사 12군데의 법률 고문을 지낼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였다. 은행 기업 관련법 전문 변호사로서 그의 주 고객은 한인은행, 한국 지상사, 그리고 브로드웨이 상가 한인들이다.
“지금은 미국 불경기와 비싼 렌트에 밀려 브로드웨이 상가도 흩어지고 한인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아 여러모로 아쉽다. 그래도 가장 보람 있는 것은 1995년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주관으로 브로드웨이와 32 스트릿 코너에 한국타운(Korea Way) 팻말이 부착된 것이다.”
“당시 수년전부터 뉴욕 시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며 본래는 브로드웨이에서 핍스 애비뉴까지 차이나타운처럼 한국인촌을 만들려고 했었다. 커뮤니티 히어링이 1, 2차까지는 무난하게 통과했으나 마지막 히어링에서 6애비뉴, 7애비뉴의 유대인, 이태리인 이민자 등 지역 토박이 상가주인들이 몰려들어 우리는 할아버지대부터 이곳에서 장사 했는데 왜 코리아타운이냐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경제인협회 법률고문으로서 홍성육은 타운 미팅에 수차례 참가하며 한인 이민자의 근면성실함과 브로드웨이 상가의 필요성, 앞으로의 방안 등을 발표했었고 결국 32가 초입에 ‘코리아 웨이’ 이름을 얻는데 기여했다. 미주 한인사회 도매상가의 명물로 불렸던 브로드웨이에서의 쾌거였다.
“한인들은 장사가 되어 돈이 모이면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편하게 살다보니 불경기를 맞아 렌트가 밀리면 브로드웨이를 떠나기도 하지만 다른 민족은 저임금, 저소득이지만 알뜰하게 돈을 모아 렌트를 냈고 힘을 모아 건물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에도 그는 기회만 있으면 건물 매입을 브로드웨이 상가 한인들에게 권했다고 한다. “한인 10~20명이 공동투자로 건물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처음 시작은 잘 하나 다음 단계로 가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초창기에 건물을 구입한 건은 5~6건 정도다. ”
1980년대 초반, 한인 1세들은 부동산과 상법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고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국제무역 관련 경험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많았다. 계약과정에서 독과점 금지법이나 반덤핑법으로 제소당하는 기업들은 그에게 많은 문의를 해왔다. 물론 2년 전 체결된 FTA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미 진출을 원하는 한인기업들 문의는 지금도 이어진다.
“그동안 한국 경제가 엄청 커졌다. 삼성, 현대 등이 글로법 기업으로 성장하며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니 법률 스페셜 자문에 외국인 변호사를 쓰기도 하고 아예 외국인 로펌으로 옮겨갔다.”이렇게 그가 맡았던 기업들이 외국인 로펌을 찾아가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대학교수에서 변호사로
1944년 1월 충북 진천에서 태어난 홍성육은 경기도 안성에서 성장했고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1971년 고려대 법대 졸업후 1973년 미국 유학, 디킨슨 로스쿨을 거쳐 미시건 로스쿨, 1980년 하버드 법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홍성육의 박사 학위 논문 주제는 ‘배타적인 경제 수역에 대한 고찰과 연구’ 였는데 지도교수의 칭찬이 쏟아졌다. ‘논문을 읽어가면서 점차 특이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나 읽으면서 즐거웠다’며 단 한 자도 고치지 않고 통과되었다. 지금도 하버드 법대의 불가사의한 일로 전해진다.1981년~1982년에는 모교인 고대 법대 교수를 지내면서 ‘가르치는 것이 좋았던’ 꿈을 이루었다. 하지만 박봉인 교수 월급에 앞날이 암담해 보였다.
“보스턴에서 만나 결혼한 아내, 3살짜리 딸, 갓 태어난 아들, 교수 월급으로 언제 집을 장만하여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지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주위에선 몇 년만 참으면 집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가난한 교수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하는 위원회 14명 위원 중 가장 어린 나이로 초청을 받아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가 생겼다. 이홍구, 함병춘 씨 등이 같은 위원으로, 민관식씨가 위원장이었다. 통일원이 주최한 남북통일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면서 통일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고 외무부 부이사관 특채 제의도 왔다. 그러나 그는 모두 다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다시 미국에 왔다.
홍성육은 1982년 해상무역전문 킹슬리 앤 킹슬리(Kingsly and Kingsly) 로펌에 입사, 수년간 근무한 후 1984년 변호사 개인 사무실을 열었다. 은행법, 국제상사, 해외회사 미국진출-상사, 부동산 법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며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했다.
그는 미한국상공회의소( KOCHAM) 전신인 지상사 협의회 법률고문, 뉴욕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는데 협회는 초창기의 친목 성격에서 차차 전문가 모임으로 발전했다. 1986년~1990년 뉴욕시장 자문위원, 1987~1991년 뉴욕 주지사 자문위원으로 주류사회에도 봉사 했다.
●한인사회가 후손 키워야
홍성육ㆍ전명옥 슬하에는 1남1녀가 있다. 딸은 MIT와 스토니브룩 의대를 나와 현재 암전문의고 아들 은 MIT를 나와 맨하탄 파이낸싱 회사를 다니다가 현재 코넬대에서 아키텍트를 공부 중이며 외손자 1명, 친손녀 1명을 두었다.
홍성육은 사안에 따라 다른 변호사들과 조인도 하며 한인들의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데 점심식사 후에는 사무실 주변을 40분간 산책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홍성육은 아직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늘 마음속에 진 빚처럼 남아 있다“고 한다. 그래선지 그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뉴욕주 동해 병기 법안 통과에 관심이 많다. 그는 해상무역을 전문적으로 공부했고 보스턴 시절부터 동해지역 고지도를 모아 왔을 정도다. 대륙붕 바다의 관세를 비롯 대륙붕에 대한 국제해양법, 바다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다를 둘러싼 중국과 남북한 관계 등 해양법에 관한한 그만한 전문가가 없다.
홍성육은 30년이상 법을 다루고 있지만 같은 길을 걷는 후배 변호사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애틋하다. “뉴욕 일원에 한인 변호사가 1,000명 정도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매년 200명이상 변호사 시험에 통과하는데 5~10%는 변호사 일을 포기한다. 한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2세라도 법정에 가면 동양인 외모라 불리한 분위기가 있다고 외국인 변호사를 선호하지 말고 실력과 정열을 갖춘 2세 변호사들을 믿고 일을 맡겼으면 한다. 한인사회가 서로 밀어주고 후원해 주면 대형 로펌 대여섯 개는 설 수 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뉴욕의 한인 경제력이 로펌을 키울 만큼 기반이 안되어 있기도 했지만 지금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큰 로펌으로 키워 후배 변호사들을 많이 길렀더라면’하는 것이 가장 아쉽다. 홍성육은 “한인들이 의사나 변호사 등 한인 전문인을 찾아 진료를 받고 일을 맡기면서 후세들을 키워야 한다. 같은 한인들끼리 외국인 변호사가 탁월하다고 말할 때 조금 섭섭해진다.”며 한인들이 한인을 위하고 존경해야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이 있음을 강조한다. <민병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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