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 이슈추적: 끊이지 않는 이민브로커 사기
▶ 서류위조 브로커에 맡겼다가 낭패
#사례1=약 10년전 광고를 보고 찾아간 이민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박선희(55·가명)씨는 얼마 전 영주권 기각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이민신청서 허위작성. 박씨는 버지니아 이민국까지 가서 직접 자신이 보는 앞에서 이민국 직원이 임시 영주권을 찍어줬기에 신청서가 허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변호사를 통해 검토해 본 결과 영주권 신청대행을 맡겼던 브로커가 서류를 거짓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자칫 문서위조로 추방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앞이 캄캄할 뿐이다.
#사례2=재작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적발된 영주권 신청을 넣은 강성진(42·가명)씨도 강씨와 마찬가지 경우다.
닭 공장에서 일정기간 일하면 영주권 스폰서를 서준다는 광고를 보고 문제의 이민브로커 회사를 찾아가 3년간 수작업을 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버텨왔지만 3개월전 영주권 신청서류가 허위라며 기각 통보를 받았다. 다행히 그동안 일하며 모은 월급 명세서를 통해 이민브로커 회사가 사기인줄 몰랐다는 점을 인정받았지만 영주권 재신청 자격을 부여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갈수록 이민 단속과 처벌은 강화되고 있지만 이민 브로커 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끊이지 않고 있다.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이민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행해지고 있는 이민사기는 줄기는 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며 한인 이민사회를 피폐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민사기법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민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치명적인 범법자 신세로 전락하는가 하면 아예 추방까지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박씨나 강씨와 같이 이민브로커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00년대 초까지 기승을 부리던 ‘단기간 영주권 발급 대행 브로커’들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브로커들은 퀸즈 플러싱 등 한인타운 인근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3~4만 달러만 지불하면 특기자 영주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영주권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고 있다.
FBI와 ICE는 이들 이민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수년에 걸쳐 진행하며 적발된 업체를 통해 접수된 영주권 신청 케이스를 역 추적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거나 박탈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한인 이민대기자들은 영주권 신청 후 5~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각 또는 추방 통보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한순간 범법자로 전락,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민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인이 안된 불가능한 케이스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현혹하며 브로커들은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뚜렷한 자격이 없이 이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나 단체들은 물론 ▶터무니없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며 수수료 청구하는 행위를 하는 브로커들도 요주의 대상이다.
이민브로커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민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이민자의 범법기록에 사기기록이 남아 나중에 이민신청을 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가해자인 브로커는 1년 내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노열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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