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 위원장인 실비 루카스 유엔주재 룩셈부르크 대사가 1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RFA>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사건을 조사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 · 위원장 실비 루카스 유엔주재 룩셈부르크 대사)는 지난 1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위원국들이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했으나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일단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에 사건 조사를 지시키로 했다. ‘1718위원회’는 전문가단이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다시 회의를 열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전문가단의 보고서는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내달 중순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소식통은 회의에서 상당수 위원국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조치로 ‘1718위원회’가 대북제재 ‘이행안내통지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를 마련해 유엔 회원국들에게 배포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이행안내통지서’란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돕는 일종의 지침서로 2010년 8월(2013년 4월 최신정보 추가) 각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안보리 결의 조항들을 상기시키는 제1호가 배포된 바 있다.
이어 2011년 1월(2013년 10월 최신정보 추가)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 이행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를 정리한 제2호와 2011년 1월(2013년 10월 최신정보 추가) 북한과의 사치품 거래 금지를 강조하는 제3호가 각각 마련됐다. 또 가장 최근인 지난 2월에는 회원국 판단에 안보리 결의 위반 의혹이 가는 수출입 물품을 ‘모두 잡는다’는 소위 ‘캐치올’(catch-all) 제재인 안보리 결의 2094호(2013년)의 22조항에 대한 올바른 이행을 설명한 제4호가 발행돼 사실 ‘이행안내통지서’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추가 조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718위원회’ 회의에서 위원국들이 요구한 ‘이행안내통지서’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 조항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엔 소식통은 일부 위원국들이 ‘1718위원회’가 새로운 ‘이행안내통지서’를 내놓을 경우 사태가 악화될 것을 주장하며 냉정 유지와 자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문제를 전문가단에 먼저 넘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이 언급한 ‘이행안내통지서’ 마련 찬성 위원국들은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며 반대 위원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로 추정된다.
실제로 안보리가 앞서 지난 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한 조치를 논의할 때에도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사국들의 입장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가장 낮은 단계인 ‘언론요소’(element to the press) 발표에 그쳤다.
안보리는 당시 회의가 끝난 뒤 ‘언론요소’ 발표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규탄 한다”며 “향후 안보리 이사국들이 적절한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18위원회’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라 같은 달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718호(2006년)에 의해 만들어진 산하기구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1718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1718위원회’ 회의는 지난 달 안보리 회의의 연장선으로 그 사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 변화가 없었음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한국, 일본, 남아프리카 출신으로 구성된 8인 대북제재 전문가단이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을 조사해 과연 어떠한 결론과 권고사항을 ‘1718위원회’에 제출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2월27일과 지난 달 3일 잇따라 사거리 200~500km 추정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안보리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달 26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안보리 결의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를 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1718위원회’는 매 90일 안보리에 활동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다음 보고는 내달 말로 예정돼 있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추가 조치 문제가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할 때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yishin@koreatimes.com
■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단 간사 교체
총 8명 중 6명 새롭게 임명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단의 간사가 영국 출신에서 프랑스 출신으로 교체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4일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편지(S/2014/248)를 보내 임기가 또 다시 1년 연장된 대북제재 전문가단에서 활동할 전문가들을 새롭게 임명한 사실을 통보했다.
안보리는 4월7일로 활동 시기가 끝나는 대북제재 전문가단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달 5일 안보리 결의 2141호(2014)를 채택해 내년 4월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반 총장은 기존 8명 전문가들 중 영국과 러시아 출신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모두 다시 임명했다.
이번 교체된 영국 출신 마틴 우덴 전 주한영국대사는 전문가단에서 지역문제를 담당한 전문가로 지난 1년간 전문가단의 간사를 맡아왔다.
반 총장은 우덴의 후임으로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불법 무기거래 방지 문제를 연구해온 영국 외교관 출신 휴 그리피스를 임명했다.
그리피스는 전문가단에서 새로운 분야인 항공운송 제재 문제를 담당하게 돼 지역문제 분야는 우덴의 교체와 함께 전문가단에서 사라졌다.
반 총장은 또 우덴의 교체로 공석이 된 간사 자리에는 전문가단에서 미사일 기술 분야를 담당해온 프랑스 출신 에릭 말조프를 임명했다.반 총장은 단 유엔 전문가들의 활동 기간을 최고 5년으로 제한한 규정에 따라 전문가단이 처음 구성된 2009년 10월부터 활동해온 말조프의 임기는 1년이 아닌 7개월 이내로 제한했다.따라서 전문가단 간사는 오는 11월 중 또는 그 이전에 또 다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 총장은 또 전문가단에서 세관 분야를 담당해온 러시아 출신 전문가 알렉산더 빌닌의 후임으로 러시아 외무부 출신 디미트리 키쿠를 임명해 세관과 수출통제 분야를 담당토록 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남아프리카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8인 전문가단은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 출신으로는 외교부 소속 이장근 전문가가 대량파괴무기(WMD) 통제와 비확산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단은 오는 8월5일까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현황 중간 보고서를 ‘1718위원회’에, 9월5일까지 안보리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최종 보고서의 경우 내년 2월5일까지 ‘1718위원회’와 같은 해 3월5일까지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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