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등록이 지난 15일로 마감됐으나 실직, 결혼, 타주 이사 등 개인사유에 따른 특별등록(special enrollment)대상자에 한해 추가 등록이 허용된다.
연방 보건부와 뉴욕주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가입 마감일과는 별도로 가족관계, 거주지, 소득, 이민신분 등에 변동이 생겼거나 기존 가입 보험이 종료된 주민은 특별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등록 대상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이후 60일 이내에 연방 보건부(healthcare.gov) 또는 뉴욕주 보험상품거래소(nystateofhealth.ny.gov)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 마감일과는 별개로 추가 등록이 허용되는 특별등록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 변동시. 미혼자가 결혼을 했거나 가족 간 새로운 결합이 발생했을 경우 뉴욕주 보험상품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부 보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입양했을 때, 입양아 위탁가정으로 신청한 날 이후 60일 안에 건강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여성이 임신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 및 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거주지 이동시. 뉴욕주 보험상품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가 타주로 이동할 경우 현지 또는 연방 정부의 건강보험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타주에서 뉴욕주로 이주한 주민도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으로 변경해 가입해야 한다.
▲기존 보험계약 완료시.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됐거나 계약이 끝났다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자격을 잃을 경우, 직장 보험을 잃을 경우, 직장 실직 후 보험 혜택이 끝났다면 새로 뉴욕주 보험상품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월31일 이전 메디케이드를 신청한 사람 중 등록이 거절된 이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소득 변경 시. 개인 또는 가구당 소득이 기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연방과 주 정부는 소득이 갑자기 낮아져 기존 보험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새 보험상품을 통해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주택소유 변동 여부에 따라서도 건강보험 가입 및 등급변경이 가능하다.
▲시민권 취득 시. 지난 4월1일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법적 자격을 갖춘 이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신청할 수 있다.
▲보험가입 실수 인정 때. 지난 3월31일까지 뉴욕주 보험상품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을 신청한 사람 중 보험사, 가입 대행단체, 공인 상담사 등의 행정 실수로 가입이 거부된 이는 새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등록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무보험자나 기존 보험가입자는 뉴욕주 보험상품거래소 측 상담자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특별등록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자는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연방빈곤선(FPL) 138% 이하인 저소득층은 연중 언제나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문의: 718-886-4126, 212-463-9685(뉴욕한인봉사센터 한국어 건보가입 안내서비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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