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결의 무시하는 북한,ㅎ ㅚ원국 자격 있나?
▶ 마이클 커비 COI위원장 무제 제기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 17일 열린 안보리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 참석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관계자들이 회의가 끝난 뒤 유엔 특파원단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자 COI 위원인 마르주끼 다루스만, 마이클 커비 위원장, 소냐 비저코 위원.<사진=유엔>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가 표면으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인권에 대한 유엔 총회와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대놓고 배격하거나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유엔 회원국 자격 조건인 유엔헌장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회원국들의 지적은 뉴욕 유엔본부의 각종 공식·비공식 회의에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회원국들 대북 유엔조치 필요성 제기
1945년 6월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채택된 유엔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은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제반 기관과 절차를 규정하는 유엔의 ‘헌법’이다. 유엔헌장의 전문(preamble)은 유엔의 설립 목적을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헌장은 이 같은 목적을 위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국가들에게 유엔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유엔 총회와 안보리의 결의를 전면 배격, 무시함으로서 유엔 정의를 담은 헌장이 명시한 의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다는 결론이 회원국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호주가 지난 1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동주최한 회의에서 북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유엔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보리의 ‘아리아 포뮬러’(Arria Formula) 회의를 하루 앞두고 ‘북한인권 문제 공개토의’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질의응답 발언순서에서 “북한은 세계 2차 대전의 고통을 바탕으로 한 국제연합과 그 정의에 가입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생각과 마음’(mind and heart)으로는 가입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COI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수차례에 걸쳐 대화와 협력을 공식 요청했으나 북한이 모두 거부하거나 무시했다고 밝히며 이 같이 주장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북한이 COI의 조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유엔 총회의 ‘컨센서스’(concensus) 결의에 전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비 위원장은 또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 참가하기는 했으나 그들은 조사 결과 전달된 167개 권고안을 단 한 개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도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커비 위원장은 이어 “그러므로 유엔이라는 국제연합 조직은 회원국으로부터 이 같은 전면적인 반항을 맞이했을 경우 무었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체적으로 던질 필요가 있다”며 “유엔은 회원국이 회원국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특혜는 모두 누리면서 유엔이 설립된 근본적인 정의를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그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커비 위원장은 이외에도 “조선민주주의공화국(DPRK)의 대화(engage) 방식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생을 살면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맞이하는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유엔헌장 아래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엔이 명백하게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의 전신)부터 3년 연속 채택됐으나 북한 인권상황이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자 2005년부터는 유엔 총회에서도 매년 채택되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임명된 후에는 결의안에 북한이 그의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과 COI가 설립된 후에는 COI의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주문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초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역임한 비팃 몬타폰은 북한의 거부로 끝내 방북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으며 후임인 현 마르주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역시 방북 신청은 물론 대화 요청마저도 모두 계속 거절당하고 있다.
■ 핵 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도 계속 위반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결의 배격은 인권 문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도 만찬가지다. 유엔 안보리의 ‘1718 제재위원회’(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단(PoE)은 지난 달 안보리에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변화의 조짐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다.
앞서 PoE가 지난 2월 ‘1718 제재위원회’와 3월 안보리에 각각 제출한 ‘최종보고서’(Final Report)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 탄도미사일과 그이외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안보리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며 “그의 정반대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안보리 결의들에 도전해 무기 거래와 그 이외의 금지된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실비 루카스 ‘1718 제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PoE의 최종보고서가 안보리에 제출되기에 앞서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DPRK가 노골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계속 제재를 위반하면서 안보리에 도전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고 밝혀 안보리에 전면 대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사국들의 고조되는 불만을 공개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직후 2006년 10월14일 안보리결의 1718호를 채택한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과 관련 안보리 결의 1784호(2009년), 1928호(2010년), 1985호(2011년), 2050호(2012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와 가장 최근인 지난 달 5일 안보리 결의 2141호를 채택했으며 2009년(S/PRST/2009/7)과 2012년(S/PRST/2012/13) 2차례에 걸쳐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유엔 소식통은 29일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안보리 결의의 소위 ‘트리거’(trigger) 조항에 따라 더욱 강력한 추가 제재가 취해 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가 안보리에서 신중히 검토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유엔헌장은 유엔헌장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핵과 미사일에 있어 안보리 결의를, 인권에 있어 총회 결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는 이들 2개 안건이 안보리에서 논의될 때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는 강력대응 조치 중 하나이다”고 덧붙였다.
‘회원국의 지위’를 정한 유엔헌장 제2장 제5조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취해진 방지조치 또는 제재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서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장 제6조는 “이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국제연합 회원국은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안보리는 1974년 10월 ‘아파타이드‘(apartheid) 정책을 문제 삼아 유엔 총회에 ‘남아프리카’의 회원국 자격을 즉시 박탈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 채택을 시도한 바 있다. 비록 당시 프랑스, 영국과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유엔 총회는 유엔헌장 제2장을 떠나 자체적 결의로 1974년 11월12일 개최된 제29차 유엔총회에 ‘남아프리카’의 참여 자격을 정지시킨 사례가 있다.
‘남아프리카’의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는 1994년 6월23일 유엔 총회가 남아프리카에서 민주적 선거가 치러지자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다시 부여할 때까지 계속됐다.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은 지난 16일 유엔본부 회의에서 “누구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차별을 당하고, 기회를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어디에서 살고 일해야 하고 앞날이 미리 정해지는 북한의 출신 성분분류 제도가 바로 아프리카의 ‘아파타이드’와 다름이 없다”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의 노골적인 유엔헌장 위반 행위에 대한 유엔 총회와 안보리의 조치를 지지할 것을 호소했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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