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회사를 운영하는 한비씨는 직원(employee)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와의 계약을 통해 회사의 인력을 보충해 왔다. 한비씨 회사의 독립계약자들은 다른 직원과 함께 회사에 있으면서 회사내 업무, 운송 등을 해왔다.
한비씨는 회사가 독립계약자를 이용하면 직원급여원천징수, 직원상해보험, 최저임금 지불 등의 의무가 없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인력을 보충해 왔으나 그들이 실제로 독립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 최근 회계사와 회사세금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회사내 독립계약자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변호사 종진씨에게 자문을 구했다.
한비씨 회사의 경우와 같이 회사에 오랜 기간 있으면서 회사업무를 보는 사람이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기는 어렵다. 독립계약자를 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특별히 필요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 단기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기는 경우이다. 단순히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독립계약자가 되지 않는다. 법원이나 국세청에서 독립계약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직원으로 볼 경우, 회사가 지게 될 법률책임은 상당히 크다. 회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이 고려된다.
회사가 고용한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할 경우, 그 사람은 직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가 업무수행 방법, 업무시간 및 장소를 결정
업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
업무상 발생 비용을 지급
장기간 회사의 일반 업무를 맡김
반면에, 다음의 경우엔 독립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다.
업무수행 방법 및 수단을 회사가 통제하지 않음.
해당 업무가 회사의 일상적 업무가 아님
고용된 사람이 한 회사가 아닌 여러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독립계약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직원이고 고용법에 의해 직원이 받아야할 혜택을 받지 못 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독립계약자와의 계약서 (Independent Contractor Agreement)에 독립계약자 업무의 범위, 기간, 회사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내용들이 계약기간동안 잘 준수되어야 한다.
독립계약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인 경우, 그 독립계약회사가 적법하게 주정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책임을 피할 수 있다. 한비씨는 종진씨에게 자신의 운송회사를 방문해 독립계약자 분류에 대한 검토를 해주길 부탁했다.
최&박 로펌 (CHOI & PARK, LLC, 212.695.001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