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중 변호사 지난해 이어 재도전
▶ 자신의 아들문제 들어 “기본권 침해”
미주 등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 선천적 국적법이 또 한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9월 버지니아의 대니얼 김(25)의 사례를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전종준 변호사는 22일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재차 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의 아들인 벤자민(23)은 지난 3월 자매학교인 한국의 연세대에서 공부하기 위해 입학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 시민권자인 벤자민은 한국행 학생비자를 받기위해 워싱턴DC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낭패를 봐야했다.
부친인 전 변호사가 미 영주권자였기에 벤자민은 선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다. 원래 한국인이기 때문에 학생비자는 커녕 오히려 한국에 가려면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생신고부터 해야 했다.
현행 법조항에 따르면 18세가 되는 해 3월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관계로 38세가 되는 해까지 병역 의무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적이탈도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벤자민은 출생신고에 관한 서류와 병역 면제신청, 한국여권 신청 등 복잡한 민원서류를 걱정하다 결국 한국행을 포기하고 말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 시민권자이지만 엄연히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미국정부가 과연 벤자민을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고위직에 임용하길 꺼릴 경우 크나큰 불이익을 당할 처지가 되고 만 것이다.
전 변호사는 "변호사인 나조차 선천적국적법의 실태를 모를정도인데 이민와서 사는 부모들 가운데 이같은 법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애초에 병역기피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 엉뚱하게 해외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제기했던 대니얼 김의 헌법소원이 각하 결정을 받은 것은 청구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공권력의 불행사나 법규의 내용인 경우 기본권 침해 사유는 계속적으로 생긴다’는 이론을 전개했으며, 특히 국적이탈 시기를 제대로 통보해주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국적법은 한국내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를 동일하게 취급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전 변호사는 지적했다.
이와함께 선천적 복수 국적을 지닌 남성의 경우 만 18세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을 이탈해야 하나 여성의 경우에는 만 22세까지 국적 이탈을 해도 된다. 또 남성의 경우 국적 이탈시기를 놓치면 20년 동안 한국 국적 이탈이 안돼 미국내 공직진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여성의 경우 22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말소가 돼 공직진출이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이 또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조진우 기자>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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