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비자유지 희망자들에게 수업료만 받고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해준 뒤 결석을 눈 감아주는 방식으로 비자 장사를 해온 맨하탄 대형 어학원이 연방당국에 적발돼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 어학원에는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이번사태로 신분 유지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업료만 받고 비자 남발
연방검찰은 29일 맨하탄 첼시 지역 25가에 위치한 MCI어학원 및 직업학교에 대한 기습 단속을 실시, 어학원 관계자 5명을 비자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학교를 전격 폐쇄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어학원은 학교 정원이 275명임에도 불구, 무려 학생비자(F1) 비자를 받은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된 상태였으며, 학생 대부분은 이민당국이 비자유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출석률 80%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측은 특히 지난 2011년 9월 이 같은 문제로 이민국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자 불법사실이 숨기기 위해 약 140명의 학생들에게 MCI 롱아일랜드 미네올라 분교로 등록변경을 권유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미네올라 분교의 경우 I-20 발급자격이 없어 F1 신분유지가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80여명의 학생들을 미네올라의 학원명부에 이름을 옮긴 뒤 실제 I-20는 맨하탄 본교를 통해 유지시키는 불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MCI가 어학원 외에도 일반 직업학교를 운영하면서 연방정부 기금을 허위로 타내는 사기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재 어학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맨하탄 본교를 포함해 뉴저지, 롱아일랜드 등에 위치한 MCI 5개 분교들이 전면 폐쇄 조치된 상태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
이번 사태로 MCI에서 I-20를 발급받은 학생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어학원에 재학 중인 한인학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MCI가 한국어 상담직원까지 고용했던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연방수사당국이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서류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았거나, 비자 취득 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비자가 취소돼 최악의 경우 추방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LA에서 비자 장사를 해온 어학원 2곳이 적발됐을 당시에도 등록생 명단을 토대로 비자 유지 목적으로 다닌 학생들을 추적해 최근까지 체포하는 등 단속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경우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제공받아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 할 수 있도록 보장 받을 수 있다.
한인 어학원 관계자는 “학교가 폐쇄 조치될 경우 유예기간 새로운 학교를 찾아 I-20를 발급받으면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렇지만 이민국으로부터 MCI 재학 당시 출석률 위반 사실이 포착될 경우 아예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함지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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