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 방화살해 누명 감형없는 종신형
▶ 항소법원, 화재감식 자료 증거 채택
교회 기도원에서 친 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4년 가까이 감옥에 갇힌 채 힘겨운 법정투쟁을 벌여온 이한탁(사진·79)씨의 무죄석방이 사실상 확정됐다.
29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소재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씨 사건에 대한 증거심리에서 마틴 칼슨 판사는 과거 검찰의 화재감식 증거에 대한 불확실성 여부를 물었고, 검찰은 “불확실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이한탁구명위원회가 밝혔다.
칼슨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리 결과가 담긴 권고문(Recommendation)을 작성해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윌리엄 니닐론 담당 판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이씨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했던 과거 증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니닐론 판사의 무죄 선고는 확실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 스스로 입증할 추가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재심요구나 항소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검찰이 이날 과거 화재감식 증거가 불확실할 수 있다고 인정한데에는 이씨의 증인으로 참석한 뉴욕시소방국(FDNY) 화재 수사관 출신인 존 렌티니 박사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렌티니 박사가 이날 제출한 증거는 최신 현대 과학기법으로 조사해 작성한 것으로 당시 화재가 방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밝혔다. 당시 검찰은 이씨의 옷과 장갑 등에 휘발유와 화학물질 등이 합성된 발화성 성분이 검출됐다며 미리 방화를 준비했다고 주장했지만, 렌티니 박사의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기 다른 물질이 검출돼 이씨의 유죄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법원은 렌티니 박사가 제출한 이같은 자료를 지난해 증거로 채택<본보 1월31일자 A2면>한데 이어 지난달 이한탁씨의 무죄 입증을 목적으로 한 이날 심리를 열기로 결정<본보 4월23일자 A6면>한 바 있다.
손경탁 이한탁구명위원회장은 "지금이나마 이 씨의 무죄가 사실상 입증돼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뒤 “이 씨의 무죄가 최종 판결되면 조만간 위원회 모임을 소집해 이씨가 출소한 뒤 주거할 장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감격스러워 했다.<조진우 기자>
■‘이한탁 사건’이란…
1989년 7월28일 퀸즈 엘름허스트에 거주하던 이한탁(당시 55세)씨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대학생 큰딸 지연(당시 20세)씨를 기도로 치유해 보려고 펜실베니아 포코노 기도원에 갔다가 한밤중에 발생한 화재로 딸을 잃게 됐다.
당시 순복음뉴욕교회(현 프라미스교회) 소유의 헤브론 수양관은 여러 개의 캐빈(오두막) 형태로 돼 있었고, 그 중 한 곳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와 딸이 화재를 만났던 것이다.
새벽 3시에 발생한 이 화재로 딸을 구하려고 허둥대던 이한탁씨는 딸을 찾지 못한 채 불길 속을 견디지 못하고 혼자 뛰쳐나오고 말았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이한탁 씨는 초기수사 때부터 방화자로 지목돼 1급 살인과 방화혐의로 기소, 결국 1심에서 감형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오고 있다. 당시 수사관은 이씨가 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64갤런이나 되는 휘발유를 기도원에 뿌리고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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