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범ㆍ베다니교회 법정공방 향후 전망
법원, 인정션 받아들여 7개월15일 융자기간 연장
신 박사 측 교회와 합의 가능성도
올 초 건강을 이유로 워싱턴주 상원 의원직을 사임한 신호범 박사와 그가 출석했던 린우드 베다니교회(담임 최창효 목사)가 법정싸움까지 치달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애틀지역 한인사회와 한국은 물론 주류사회에서도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법원과 베다니교회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6일 공판에서 교회측이 대출금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6개월간 경매정지 신청(인정션)을 받아들여 ‘6개월에 추가로 45일’의 시한을 주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또 교회측이 신 박사에게 매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불했던 3,000달러를 5월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신 박사 측과 교회가 법정까지 간 사연은 너무나 복잡하다. 신 박사는 미국인 모르몬교 가정에 입양돼 모르몬교 신자였다가 1990년대 중반 개신교로 개종한 뒤 베다니교회에 출석해 명예 장로가 됐다. 그는 이후 교회가 2006년 교회 신축을 위한 공사비 180만여달러를 미국 은행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장로자격으로 연대보증(코사인)을 했다.
교회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힘든 가운데 지난해 1월 6,5%였던 이자율을 재조정 받기 위해 2개월간 고의로 페이먼트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2개월 연체 분을 포함해 다시 페이먼트를 하고 있던 중 은행 측은 연체기록을 빌미로 5년 만기일인 지난해 8월31일까지 원금 180만 달러를 완불하지 않으면 18%의 이자를 내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교회측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중 신박사는 미국인 여 변호사 S씨와 지난해 8월31일‘애쉬 로드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Ash Road Investment Trust)’란 신탁회사를 설립한 뒤 180만4,000달러였던 교회 융자금에 대해 5만 달러 정도를 보탠 185만7,000달러에 교회 모기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쉬로드 트러스트는 이후 이 돈을 돌려받겠다며 베다니교회 측에 3개월 이내에 갚을 것을 요구하고 18%의 이자와 변호사 비용 및 벌금을 청구했다.
당초 교회가 은행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신 박사가 융자금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잘못 알았던 교회 측은 신 박사에게 융자금 상환명목으로 매월 3,000달러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각서를 작성, 지난해 11월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애쉬 로드 트러스트는 신 박사의 합의각서와 무관하게 교회를 경매에 부치겠다며 절차진행에 나섰다. 이 와중에 신 박사는 올 1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갑자기 정계 은퇴를 밝히는 성명서를 작성해 주류 언론사에 보낸 후 곧 이어 은퇴했다.
베다니교회 측은 “신 박사는 이름을 뺏지만 애쉬 로드 트러스트의 본심은 교회 주변 땅이 ‘어번 센터(Urban Center)’로 고층 건물이 설 수 있음을 고려해 교회 땅을 빼앗으려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 경매일정이 3월 20일에서 4월 25일, 5월초로 연기되는 과정 속에 교회측은 융자해줄 금융기관을 찾았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아 6개월간 경매정지를 해달라는 내용의 인정션을 법원에 제출해 승인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애쉬 로드가 교회측에 요구하고 있는 액수는 이자와 벌금 등 8개월 사이 60만 달러가 늘어나 240만 달러에 달한다.
베다니교회는 시간을 벌었지만 7개월여동안 융자금을 대출받지 못할 경우 경매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교회측은 최악의 경우 경매에 부쳐질 경우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신 박사 측이 그 사이 교회와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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