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탁씨 무죄 석방까지 남은 절차는?
▶ 검찰 증거 과학적으로 불확실 시인 무죄 선고 받으려면 재심 요청해야
검찰 증거 과학적으로 불확실 시인
무죄 선고 받으려면 재심 요청해야
29일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한탁씨의 부당수감 청원 재판에서 이씨의 무죄석방이 사실상 확정<본보 5월30일자 A1면>되면서 24년째 억울하게 복역 중인 이씨가 언제쯤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이한탁구명위원회를 통해 이날 이한탁씨가 무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본보 취재결과 이날 재판은 이씨의 유죄를 확정시켰던 과거 검찰의 증거에 대한 유효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였던 관계로 선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자신들의 과거 화재감식 기법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씨의 석방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씨가 그간 벌여온 법정 투쟁과 향후 석방까지 남은 절차 등에 대해 정리했다.
■증거심리가 열리기까지=이씨는 지난 1989년 펜실베이니아 포코노 소재 교회기도원에서 친 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다. 당시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큰딸 지연(당시 20세)씨가 자살을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으나, 펜실베니아주법원은 이씨에게 감형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법원에 재심과 항소를 신청했으나 번번이 기각됐다.
이후 이씨는 이번 심리에서 검찰측 증거를 무력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존 렌티니 박사의 화재감식 자료를 증거로 부당한 수감을 주장하며 민사청원을 제기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이에 이씨는 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연방 3순회 항소법원에 제기했으며, 항소법원은 마침내 지난해초 이씨 주장을 받아 들여 증거심리를 열도록 명령했다.
■석방까지 남은 절차는=이렇게 열리게 된 증거심리에서 검찰은 20여년전 자신들이 이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했던 화재감식 증거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재판을 주재한 마틴 칼슨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의 심리결과를 ‘권고문’(Recommendation)으로 작성해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윌리엄 니닐론 담당 판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심리를 통해 이씨가 부정확한 증거 자료를 근거로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된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이씨에 대한 ‘임시석방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검찰이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항소나 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검찰은 이미 스스로 입증할 추가증거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죄 선고 가능성은=판사의 임시석방 명령으로 이씨가 자신의 석방되더라도 이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날 심리는 당시의 수사기법이 유효했는지를 결정하는 심리로 이씨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재판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씨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석방된 후 주법원에 항소 또는 재심을 다시 요청해야 한다.
과거의 판례를 보면 이씨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피고인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고 석방된 사례가 있다. 1960년 백인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뉴저지주교도소에 수감된 전 권투선수 루빈 카터스 역시 20년이 지난후 연방법원에 민사청원을 제기해 당시 수사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카터스는 항소를 통한 무죄 판결을 따로 받지 않고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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