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 ‘해산 ‘선언
▶ 세금보고.회사운영 현황보고 불이행 등 이유
지난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첫 출항에 나선 ‘금강호’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에 등록된 유일한 북한 정부의 ‘외국에이전트’(Foreign Agent)가 3일 현재 사실상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 법무부 국가안보과(NSD) 방첩실 산하 ‘외국에이전트 등록법’(FARA) 전담반은 2011년 12월2일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KOREA PYONGYANG TRADING U.S.A. INC) 대표 박일우(미국명 스티브 박 · 64)씨가 제출한 FARA 등록선언서(NSD-1) 및 관련서류들을 접수하고 등록번호 6078을 발부한 바 있다. 따라서 박씨는 미국에서 북한 당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북한 ‘에이전트’로 등록됐다.
당시박씨는 FARA 등록서류에서 자신을 김광윤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장의 ‘에이전트’로 밝히고 실무접촉 하는 북한 당국자를 리충복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국장으로 신고했다. 또 자신이 김 부장의 ‘에이전트’로서 미국에서 수행할 임무를 “(금강산) 관광 상품, 가이드와 홍보 개발을 위한 모든 방면에 관계할 것”과 “가격 협상, 호텔 예약과 광고 업무”라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의 미국 내 북한 ‘에이전트’ 활동이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과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가 2011년 7월25일 평양에서 체결한 “량해문”과 같은 해 8월23일 역시 평양에서 체결한 “량해문 제1부록”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이들 계약문서 사본을 제출했다.박씨가 제출한 량해문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과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가 “금강산 국제 관광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며 ‘량해문 제1부록’은 공동사업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30일까지로 연장하고 활동 지역 범위를 “미주지역 이외의 기타지역과의 사업련계를 가질 수 있도록” 확대했다.
박씨는 따라서 자신의 북한 ‘에이전트’ 활동을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를 통해 수행하고 출장 또는 부재로 회사를 비울 경우 마케팅판매담당직원인 사이몬 T. 배(한국명 배태섭 · 69)가 관련, 팩스, 전자우편 및 그 이외 통신업무를 대행할 것이라며 활동 지원자로 지명, 등록했다.
그러나 뉴욕주 주무국에 따르면 3일 현재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는 사업정지(Inactive) 상태로 이유는 “뉴욕주세무·재무국이 2012년 7월25일 회사 ‘해산 선언’(dissolved by proclamation)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주세무·재무국이 뉴욕주에 설립된 회사의 ‘해산 선언’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회사가 정기적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회사운영현황보고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취해지는 조치다.
이는 박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과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와의 계약서는 물론 북한 ‘에이전트’ 등록 관련 서류들이 이미 약 2년전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의 해산과 함께 효력을 잃었음을 의미하고 있어 ‘에이전트’ 자격 역시 FARA 규정상 정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FARA와 관련 특정 개인 또는 회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no comment)는 기존 입장이며 박씨는 3일 현재 본보와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FARA는 미국 사법당국의 방첩 활동 지원을 위해 1938년 제정된 법으로 ‘외국세력’(정부, 정당, 개인, 회사)의 지시나 조종을 받으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서 정치, 로비, 홍보 등 특정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매체(단체·회사)가 의무적으로 법무부에 ‘외국에이전트’로 등록한 뒤 활동 내역과 실적, 그리고 재정현황을 정기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기자의 눈/ 과거사와 안보
일본과 북한의 국장급 외교관들이 지난달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일본은 북한이 납북자 문제 재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북 인적교류, 송금, 선박입항 등의 제재를 해제하고 이어 무역제재도 단계적으로 풀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또 양국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한다.
일본은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접근을 기피할 때 유엔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자국민 납북 문제 해결을 추진해 왔다. 일본이 2003년을 시작으로 유럽연합(EU)과 함께 매해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 전신)에 상정해 통과시킨 ‘북한 인권 결의’는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책임을 묻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 발표 결과를 낳았다.
보고서는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의 증언, 인공위성 사진과 각종 문서들을 증거로 수용소, 고문,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반인도적 범죄를 낱낱이 밝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이외에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인(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북한) 일본은 6자회담 틀에서도 자국민 납치 문제가 논의될 것을 계속 요구해오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북한의 이번 합의는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국민 보호를 꾸준히 앞세워온 일본과 외교적, 경제적, 국내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거래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납북자 문제를 투명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 자국민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문제 규모가 일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심각한 한국 정부는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일본이 대북제재를 풀어주면 북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3각 관계에 균열이 생겨 한국 안보에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이 2006년 1차에 이어 2009년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과는 별개로 자체적 대북제재에 나선 국가다. 재일조총련의 대북 송금 금지, 북·일 교역 중단, 북한 선박 입항 금지, 금수 사치품목 확대 등 현재 유엔 회원국들 중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에 제재완화 조건 중 하나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늘 제기해왔다.
그런 일본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측 행동에 행동으로 대북제재를 유엔제재 수준으로 조절하겠다는데 한국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협상안으로 끌어내지도 못하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대북 퍼주기 지원 사업만 벌려놓은 한국은 오히려 꾸준하고 변함없이 추진된 일본의 자국민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에 부끄러워해야 할 마당이다.
미국이 이번 북·일 합의에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 한·미·일 3각 관계 균열을 우려하는 이유는 사실 일본의 대북제재 완화 때문이 아니다.
한국은 과거사에 묶여 외교관계가 최악으로 뒤틀려있는 일본이 한국의 안보를 떠받쳐주는 3각의 한 축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현실에 고민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이번 일본과의 거래에서 한·미·일 3자 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미국이 그동안 한·일 관계에 있어 과거사와 안보 문제 분리를 끊임없이 주문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