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 문제, 국제형사체계로 다룰 것”
▶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이사회가 10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유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사진=유엔>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8일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주문에 따라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체계와 국제 인권법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이사회가 진행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10년 오랜 시기에 걸쳐 추구해온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50년이 넘도록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항상 정치적 문제로만 인식됐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국제정치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지난 3월 발표된 COI 보고서로 북한인권 상황은 이제 국제법의 궤도에 올려놓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COI가 북한에서 수 십 년간 반인도적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믿을만한 근거가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기에 그 이후 취해져야 할 핵심 조치는 이 문제를 국제형사체계와 국제 인권법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상호대화에 앞서 지난 1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안보 상황과 인권 문제가 서로 연결돼 있는 문제라며 인권 문제가 결정적 방식으로 다뤄져야만 정치 안보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특히 세계 지도자들이 지난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특정 국가가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 범죄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나서기로 다짐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북한이 자국민을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할 잭임이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책임성 있는 그 어느 기구와 국가도 더 이상 절차적, 행정적 이견차를 내세워 뒤에 숨어서 뒷짐을 지고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더욱이 북한의 주요 인권침해자로 북한의 보위국과 인민군, 사법기관, 노동당 등 기관 소속 간부들이 구체적으로 지목된 만큼 국제사회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공정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납북자나 실종자 문제로 다른 나라의 여러 국민들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북한의 서세평 대사는 상호대화에서 ‘관련국 발언권’을 행사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도전적인 것으로 전격 배격 한다”며 “모두 거짓을 꾸며댄 조작극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그 어떠한 인권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휴고 스와이어 영국 외교부 부장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특별보고관과 COI에 협조를 거부하고 있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 뒤 북한의 제도적인 인권침해 규모와 잔혹성을 국제사회가 그대로 놓아둘 수 없고 특히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미국 대표로 참석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과거의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의 최석영 대사도 국제사회가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돼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며 이스라엘, 프랑스, 체코공화국, 아르헨티나,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위스, 헝가리, 폴란드, 일본, 노르웨이, 태국, 보스와나, 몰디브, 캐나다 등이 모두 북한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비난하고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중국과 미얀마, 이란, 시리아, 수단, 베네수엘라 등 9개국은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한 국가들로 개별국가 대상 특별보고에 반대한다는 ‘기존원칙’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상호대화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계속 주시할 수 있도록 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 구성된 ‘북한 인권 접촉 그룹’(Human Rights Contact Group)을 구성 중이며 COI 보고서 권고 후속 조치를 위해 한국에 설치되는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 산하 북한인권 조사 현장사무소(Field-based structure) 역시 늦어도 올 가을 이전에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탈북여성 인도적으로 대우하라"
■ 유엔 ‘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 중국정부에 공식요구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은 13일 중국 정부에 중국 내 모든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은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회의에 제출한 중국 보고서에서 이 같이 권고했다.보고서는 실무그룹이 지난 해 12월12일~19일 중국을 방문해 현장조사 후 내린 결론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으로 가는 탈북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되거나 강제로 결혼하는 사례에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탈북 여성들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불법 이주자로 분류함에 따라 보건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탈북자의 자녀들의 경우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내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된 뒤 관리소 등 정치범 수용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구금과 고문, 성폭력이나 강제 낙태 등 박해를 받는다고 밝혔다.특히 중국 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임신한 탈북 여성들을 중국에 머물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임산부의 강제 북송에 앞서 의료시설에서 낙태를 권고하고 있는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중국 내 모든 탈북 여성들, 특히 임산부와 자녀가 있는 탈북자들을 국제협약을 준수해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특정 외국인을 본국에 송환했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을 존중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북한 접경지역 방문 허락과 국제난민지위협약 조항에 따라 국가적 망명 제도와 난민에 대한 구체적 행정 규정을 도입,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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