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범죄 성립 근거 부족, 처벌할 수 없어”
▶ 국제형사재판소,예비조사 착수 3년6개월만에 결론
한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세워진 ‘천안함 46 용사 추모비’
홍성필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법원의 관할권에 속한 범죄를 성립시킬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ICC가 2010년 12월6일 이들 사건을 전쟁범죄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지 3년6개월만이다.
ICC는 지난 달 23일 “대한민국 상황 제5조 보고서”(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5)에서 “검찰부가 주어진 유효한 정보를 법률과 사실에 입각해 정밀히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수사 착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로마)규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ICC를 설립한 로마규정은 제5조에서 법원의 관할권을 ▲민족·국민 등에 대한 대량학살(genocide)범죄, ▲반인도적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2017년 1월1일 이후) 등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이 요망되는 가장 심각한 범죄들로 제한시켰다.
따라서 ICC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전쟁범죄일 경우 관할권이 성립된다는 원칙에 따라 전쟁범죄 행위 수사 착수 여부에 앞서 행정절차로 두 사건을 로마규정이 정한 전쟁범죄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예비조사를 벌여왔다.
ICC는 그 결과 천안함 사건의 경우 민간이나 민간 시설이 아닌 군인과 군함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관할권 아래의 전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또 군과 민간이 모두 피해를 당한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격이 (군인과 군사시설 이외에) 비록 민간인 피해와 민간 물체 손해 결과를 가져왔으나 민간이 표적 대상이었음이 분명하지 않다”며 “민간인 물체를 타격한데에는 고의적인 표적 이외에 다른 해명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뒤 역시 전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ICC는 특히 연평도 포격에서 민간인이 고의적으로 표적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북한 포와 로켓의 정확도 문제를 내세웠다. ICC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총 170발을 발사했으나 90발이 주변 해상에 떨어졌고 80발이 군사와 민간지역에 떨어졌다는 유엔사 보고와 북한이 총 230발을 발사해 50발이 주변 해상에 떨어졌고 연평도에 떨어진 180발 중 150발이 군사 지역과 주변에, 30발이 민간지역에 떨어졌다는 한국정부 보고를 지적했다.
즉 법률적인 차원의 해석으로 북한이 군사적 이득 목적으로 연평도에 포격을 했으나 그 과정에서 대포와 로켓의 정확도 문제로 민간이 오폭을 당했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제기한 것이다. 로마규정 제8조 2항은 전쟁범죄를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ICC는 보고서 결론에서 “(이번 예비조사) 결과가 그 어떠한 시각으로도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서해준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이유는 검사실이 이번 사건에 대해 ‘jus ad bellum’(무력사용법:law on the use of force)이 아닌 ‘jus in bello‘(전시법:law in war과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ICC가 2017년 1월1일 이후에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하게 돼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무력도발 행위를 무력사용법에 따른 범죄로 다스릴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고서가 “앞으로도 추가 정보가 입수되면 검찰부는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번 결론을 재검토해 이들 두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를 다시 속개할 수 있다”며 “더 나가서 검찰부는 북한이 주변국에 대한 위협을 정기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앞으로도 언제든 한반도에서 ICC의 관할권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예비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 한다”고 경고한 내용이 뒷받침한다.
한편 ICC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12년 4월25일 북한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6월23일 현재 북한이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요청서 접수에 대한 통지마저도 없다고 밝혔다. yishin@koreatimes.com
■홍성필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위원에
홍성필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52·사진)가 지난 달 27일 유엔인권이사회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에 임명됐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국제 인권 규범에 맞지 않는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1991년부터 활동 중이다.
유엔은 세계 5개 지역에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1명씩을 두고 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51개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로, 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1991년 설치했으며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북한, 미얀마 등 국별 인권이나 식량권, 표현의 자유 등 주제별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권고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 활동한다.
홍 교수는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화여대 법대를 거쳐 현재 연세대 법대에 재직하고 있다.
홍 교수는 북한인권시민연합 기획이사, 유엔 인권소위 외교부 법률자문,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평가위원·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yishin@koreatimes.com
■ 북한 청천강호 선장.선원 등 3명 무죄 판결
파나마 법원, 파나마 사법권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화물선에 몰래 실었다는 이유로 1년 가까이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 등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파나마 사법당국은 지난 달 27일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즉시 석방할 것을 명령했다. 먼저 풀려난 선원 32명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AFP 통신에 따르면 파나마 법원의 카를로스 비야레알 판사는 “이 사건은 파나마의 사법권 테두리 밖에서 일어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또 “선원들은 북한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선원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덧붙었다. 억류된 3명은 석방된 후 아바나와 모스코바, 베이징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비야레알 판사는 그러나 이들을 억류할 당시 압수한 설탕 20만 자루는 돌려주지만, 함께 싣고 있던 무기는 적법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파나마 당국은 지난해 7월 신고하지 않은 쿠바 무기를 싣고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던 청천강호와 선원 35명을 억류했다.당시 청천강호에는 옛 소련 시절 미그 21 전투기와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실탄 등 무기가 설탕 자루 아래 숨겨져 있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대북 무기 수송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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