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버섯처럼 번지는 마사지 샵 불법 성매매
▶ (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마사지 샵에서 유사성행위, 즉 해피엔딩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지난해 10월 체포됐던 한인 마사지사 김모(36)모씨는 사건 3개월만인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기각(ACD)’ 판결을 받았다. 6개월간 동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사건이 기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앞으로 2주후면 사실상 자신의 죄를 모두 씻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맨하탄 법원에 기소돼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던 김모(46)씨에게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3월 퀸즈에서 체포됐던 박모(42)씨 역시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는 판사의 당부와 함께 ACD 판결을 받고 오는 10월 자유의 몸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한인 운영 마사지 샵에서의 성매매가 끊이질 않고 있는 이유에는 이처럼 뉴욕주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뉴욕에서 성매매(Prostitution)는 중범죄(Felony)가 아닌 B급 경범죄(Misdemeanor B)로 구분돼, 받을 수 있는 법적처벌이 3개월 이하의 실형 혹은 5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대폭 낮춰, 결국 무죄에 가까운 ACD라는 낮은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은 없다.
전국에서 뉴욕보다 처벌 기준이 미약하거나 비슷한 곳은 50개 주 중에 애리조나와 하와이 정도다. 반면 나머지주는 벌금이나 실형 모두 뉴욕주보다 높은 상황이다.
인근 뉴저지만 봐도 성매매 범죄에 최대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고, 커네티컷은 실형 1년에 벌금 2,000달러, 펜실베니아는 초범은 1년, 4범 이상에겐 5년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전국에서 처벌 강도가 가장 센 곳은 인디애나와 앨라배마로 각각 1년 실형에 벌금이 5,000~6,000달러다.
브루클린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뉴욕이 상대적으로 처벌기준이 낮은 사실과 관련 “성매매 용의자들이 범죄 의도가 ‘생계형’ 다시 말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걸 주차원에서 고려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처벌강도가 낮다보니 또 다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힘든 성매매 범죄의 특성상 단속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 또한 ‘해피엔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뉴욕시경(NYPD) 관계자는 “해피엔딩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지 않고 ‘알아서 팁으로 더 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단속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결과적으론 일부 마사지사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체포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마사지 업계 스스로의 ‘정화능력’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다른 업계들이 ‘협회’를 조직해, 단체 차원에서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것처럼, 마사지업계도 비슷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취재 과정에서 본보와 만난 한 경찰 역시 “커뮤니티 내 정화능력이 절실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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