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규정
▶ 일반도로 제한속도 25마일로
올 하반기에도 한인사회와 밀접한 각종 규정과 제도들이 상당수 달라진다. 우선 뉴욕시에서는 보행자에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를 처벌하는 비전제로와 렌트안정법 적용 아파트 임대료 인상, 뉴욕시 신분증 발급, 일반도로 규정 속도 25마일로 감속, 중학생 무료 급식 등이 시행되며 뉴저지에서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한·미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이 이달부터 발효됐다.
■뉴욕시 비전제로 시행:
뉴욕시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 ‘비전 제로’(Vison Zero)가 8월 말부터 시행된다. 양보 규정 위반으로 자전거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250달러의 벌금과 함께 30일간 구류 되며, 부주의 운전자와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자전거나 보행자에게 양보를 안 해주는 운전자는 벌금부과와 함께 구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뉴욕시 일반도로 속도제한은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춰진다.
■아파트 임대료 인상:
렌트 안정법을 적용받는 뉴욕시내 아파트 100만 여 가구의 임대료가 10월1일부터 1년 계약시 1%, 2년 계약시 2.75%가 인상된다.
■뉴욕시 신분증 발급: 올해 말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뉴욕시민들은 뉴욕시가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뉴욕시에 거주한다는 증빙서류와 수수료 10달러만 내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분증을 받을 수 있다. 뉴욕시 불체자 50만 명이 은행구좌 계설이나 공립학교 출입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 중학생 무료급식 제공: 뉴욕시 모든 중학생들은 오는 9월 학기부터 점심 급식을 무료 제공받는다. 이번 조치로 뉴욕시 5개보로 17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뉴저지 운전중 핸드폰 사용 단속강화:
뉴저지주는 지난 1일부터 운전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2배 인상하고 단속강화에 나섰다.앞으로 뉴저지에서 운전중 핸드폰을 사용하다 단속되면 첫 적발 시 최소 200~400달러, 두 번째 적발 시 400~600달러, 세 번 이상 적발 시 600~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 번 이상 상습 위반자는 벌점 3범과 함께 운전면허 90일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팰리세이즈 팍 주민 주차 스티커 교체 및 단속: 팰팍 타운정부는 8월1일부터 이미 변경 고지한 새 로운 팰팍 주민 주차 스티커 단속을 시작한다. 기존 흰색과 노란색 팰팍 주민 주차 스티커는 모두 단속대상이며 위조방지 홀로그램이 삽입된 파란색 스티커로 교체해야 한다. 주민 주차 스티커 교체는 타운 홀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연방 대학 학자금 융자 이자율 인상: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 신규 융자 이자율이 1일을 기해 3.86%에서 4.66%로(학부생 기준), 5.41%에서 6.21%(대학원생 기준)로 인상됐다. 학부모들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인 플러스론의 이자율도 6.41%에서 7.21%로 인상됐다. 이번 조치로 신규 융자를 받는 학부생은 상환 개시 후 융자금 1만 달러 당 매달 4만 달러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
■한·미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발효:
이달 FATCA 발효에 따라 한미 국세청간 2014년을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정보가 내년 9월까지 교환된다. 내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인한 벌금을 피하기 위한 신고접수는 지난 달 30일로 마감됐다.
한미 양국은 각국의 납세자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해외 계좌로 자산을 옮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제(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를 시행하고 매년 6월30일까지 연방 재무부 웹사이트에 1만달러 이상인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온라인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미신고 계좌에 대해서는 최대 금액의 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올해 접수 기간을 놓친 미국 납세자는 내년 6월30일까지 과거 미신고 계좌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진수 ·조진우 · 김소영 기자>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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