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방요청 148명 중 138명 거절 판결
▶ 이한탁시 등 10명 진행 중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하며 석방이나 감형을 요구하는 한인이 지난 10년간 1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23년째 수감 중인 이한탁씨의 석방 가능성<본보 5월31일자 A3면>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계기로 본보가 연방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7월부터 2014년 7월3일 현재까지 ‘신체 구속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요구하는 ‘하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를 신청한 미국내 한인은 최소 148명으로 집계됐다.
하비어스 코퍼스는 재소자의 교도소 수감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로 연방 민사(Civil)법원이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법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들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 때문에 무죄나 유죄를 판단하는 ‘형사 항소심’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원심의 판단을 뒤집지 않는 상태에서 교도소 석방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그래도 최초 공판 당시 검찰이 불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감춘 행위, 혹은 배심원들의 잘못된 판단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재소자의 수감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점으로 봤을 때 무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게 변호사 업계의 설명이다.
이 기간 하비어스 코퍼스를 신청한 한인 중 아직까지 케이스가 ‘진행’ 상태인 경우는 이한탁씨를 비롯해 총 10명. 뉴욕일원에선 지난 1995년 뉴저지 파라무스에서 한인 여성을 살해한 뒤 사건발생 9년만에 체포돼 2005년 종신형 판결을 받은 최진식(52)씨가 2012년 하이어스 코퍼스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실제 법원이 재소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이들 10명 중에서도) 이한탁씨만이 유일하게 석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138명은 지난 10년 동안 법원으로부터 ‘거절’ 판결을 받아 석방이 불허된 상태로 남아있거나, 형기를 모두 채운 뒤 출소했다.
정홍균 변호사는 하비어스 코퍼스에 대해 “재소자가 교도소에 붙들려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 연방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가름하는 행위”라면서 “일반적으로 교도소장이나 주법무부장관이 피고로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90년대 연방의회가 하비어스 코퍼스에 대한 신청을 제한하면서 케이스 성립이나 승소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한탁씨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최초 수감된 1990년 이후 자신의 억울함을 꾸준히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씨의 사건에 대한 검토를 거부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08년 10월 연방법원이 이씨의 ‘하비어스 코퍼스’를 받아들이고, 지난 5월 이씨의 석방을 요청하는 권고문이 연방법원 판사에 제출된 바 있다. 이씨는 임시 석방이 불허<본보 7월2일자 A1면>된 상태지만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감안하면석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함지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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