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12명 “미국내 동결 북한자산 압류 추진”
한충희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일본 적군파 요원 9명은 1970년 3월31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120여명이 탑승한 후쿠오카행 일본 항공기 ‘요도호’를 공중 납치해 승객과 승무원을 인질로 삼아 북한행을 요구했다.
북한 당국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총 3억7,800만 달러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아낸 ‘일본 적군파(JRA) 테러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미국의 북한 동결 자산 압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지난 달 30일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일본 적군파 테러 사건 손배소송에서 승소한 12명 원고에게 북한 소유로 보고된 자산 내역을 제공토록 명령했다. 제드 S. 라코프(Jed S. Rakoff) 판사의 이날 명령은 원고가 2010년 8월 미 연방 푸에르토리코 지방법원이 내린 손해배상금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3월 OFAC에 “북한 소유로 보고된 자산과 관련된 재정기록”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OFAC는 미국 법무부를 통해 원고에게 “소환장이 요구하는 정보가 ‘기밀’(Confidential)로 분류돼있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보장이 있어야만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같은 달 28일 원고를 대표하는 로버트 J. 톨친(Robert J. Tolchin) 변호사와 OFAC를 대표한 프릿 바라라(Preet Bharara) 미 연방 뉴욕남부지방검사장은 “OFAC가 원고의 소환장에 응하는 조건으로 원고는 OFAC로부터 넘겨받는 정보를 기밀로 취급해 일체 대외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해당 소송 손해배상금 판결 집행을 위해서만 사용한 뒤 모든 관련 문서와 기록을 파기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어 톨친 변호사는 지난 달 29일 바라라 검사장과 함께 서명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공동신청서를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라코프 판사는 하루 뒤 이를 승인했다.
이번 법정 명령에 따라 원고는 OFAC로부터 넘겨받는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또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영장’(Writ of Garnishment)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OFAC에 북한 소유로 보고됐으나 미 당국의 관할권 밖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미국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외에서 ‘외국판결문집행’(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 등 법적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미 연방법원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초로 승소한 ‘푸에블로호’(U.S.S. Pueblo) 나포사건 피해자들은 2010년 2월 손해배상금 판결 집행을 위해 미국 금융회사 ‘시티그룹’(Citigroup)에 채권압류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이는 푸에블로호 함장 로이드 부셔의 상속인 로스와 승무원 3명이 2008년 12월 미 연방 워싱턴D.C.지방법원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총 6,500만 달러 배상금 판결을 얻어낸 것에 근거한다.
영장은 당시 원고가 OFAC로부터 “(미국법과 대통령 시행령에 의한) 북한 제재조치로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공받은 뒤 취해졌다.
그러나 ‘푸에블로호’ 사건 원고 역시 OFAC로부터 북한 자산 정보를 넘겨받기에 앞서 모든 관련 정보를 일반비공개 ‘기밀’로 처리한다는 사전조건에 합의한 바 있어 당시 시티그룹에 집행된 채권압류영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6일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푸에블로’와 ‘적군파’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상대로 상업계약분쟁소송을 제기해 2010년 8월 승소한 대만계 은행 ‘메가인터내셔널커머셜뱅크’(NICB) 소송이 있다.
NICB 역시 체납 대출금 670만 달러 상당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얻어내면서 집행을 우려하는 판사에게 “외국 자산에 대한 판결집행에 경험이 있다”며 “주로 동결된 계좌가 있기 때문에 자산조사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안심시킨 바 있다. 이들 사례는 북한 당국의 패소와 함께 내려지는 미국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이 단순히 상징적인 차원을 떠나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OFAC는 가장 최근인 2008년 1월1일~12월31일 연방의회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 명목(2008년 10월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함)으로 동결된 북한 자산을 총 3.420만 달러(3,400만 달러 미국 내, 20만 달러 미국 은행의 해외지사)로 밝히면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인들의 이익이 연관된 제3자의 미국 은행 계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공항서 적군파 무장테러
미국인 유가족들 테러지원 북한 소송
■ 일본 적군파 테러지원 사건
1972년 5월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공항에서 고조 오카모토를 비롯한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이 무장공격 테러를 감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당시 공항에서 대기 중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수류탄을 투척하고 자동소총으로 공격을 가했다. 야수유키 야수다와 다케시 오쿠다이라는 준비해온 총탄이 떨어지자 갖고 있던 수류탄으로 자폭했고 역시 자폭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오카모도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의 테러로 26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상자들 중에는 성지순례자 일행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미국인들이 포함돼있었다.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출신 카멜로 칼드론-몰리나가 사망했고 파블로 티라도 아얄라가 부상을 당했다.몰리나의 유족(미망인과 자녀들) 10명과 아얄라 부부는 2008년 3월 미 연방 푸에르토리코지방법원에 북한과 북한국가안전보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이 적군파 활동을 지원했다는 논리에서다. 이에 북한은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북한 결석재판 결과 북한의 적군파 지원과 적군파의 로드공항 테러를 연결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특히 기록과 보고서, 진술서, 사진과 이미지 등 증거자료 대부분을 채택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배심원단은 사건을 심의한 결과 북한 당국이 12명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800만 달러와 징벌적배상금 3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이후 원고는 이를 집행하기 위해 2010년 9월 연방 매사추세츠지방법원, 지난 6월 연방 워싱턴D.C.지방법원에 각각 연방 푸에르토리코지방법원 판결을 등록했으며 이번 연방 뉴욕지방법원에 ‘보호명령’ 판결 신청을 제출했다.
■ 한충희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국제상거래법 위원회’ 의장에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한충희(사진)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가 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의장에 선출됐다.한 차석대사는 이날 60개 위원국 만장일치 지지를 얻어 의장직을 맡게 됐다.위원회는 국제거래와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상거래에 관한 분쟁·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1966년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됐다.한국은 2004년 위원국이 됐으며 2012년 1월에는 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인천 송도에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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