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 소재한 한국 중소기업 지상사에서 일하고 있는 K씨는 얼마전 사전 통보없이 직장을 방문한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이민국 직원은 회사 측에 주재원 비자(L-1) 소지자인 K씨의 고용 서류 일체를 요구한 뒤 K씨가 맡고 있는 업무과 임금, 학력 등이 주재원 비자(L-1) 신청서류와 동일한 지 일일이 확인한 뒤 돌아갔다. K씨는 “이민국 직원이 꼬치꼬치 캐물어 진땀을 뺐다”면서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규모가 작은데다 주재원 비자 신분 직원이 나 한 사람뿐이어서 좀 의아해했다”고 전했다.
최근들어 주재원 비자(L-1)를 신청한 외국계 업체들에 대한 연방이민당국의 현장 실사 바람이 거세지면서 관련 한인업체와 직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허위 또는 사기신청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중점 시행돼오던 종전 실사와는 달리 무작위로 불시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진데다 갈수록 높아지는 심사강도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비자취소 사례가 빈발하면서 업체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009년 비자사기 단속 전문부서(FDNS)를 신설해 취업비자 청원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에 주력해 왔으나 최근 주재원 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재원 비자를 청원한 외국계 기업 방문 실사를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
무엇보다 신생 외국업체나 중소업체들에 집중되면서, 업체 규모에 비해 주재원 비자 청원이 많은 경우, 비자 취득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 여부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체를 현장 방문하는 조사관들은 ▶기업체의 관련 서류와 L-1비자 청원서 내용의 일치 여부 ▶L-1비자 수혜대상 직원의 임금, 직무, 근무공간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사진까지 찍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재원 비자는 미국에 지사가 있는 한국 등 해외기업들이 지사 관리자나 전문 직원을 파견해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취업비자와 달리 쿼타제한이 없고, 별도의 임금규정도 없다는 이점 때문에 한국 지상사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한인들의 경우 이 규정을 남용해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서류상의 형식적인 미국 지사를 설립해 배우자나 가족이 L-1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L-1 규정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을 물리며, 고의적인 규정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건당 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심각한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L-1비자가 취소되거나 향후 비자청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박동규 변호사는 “최근 L-1비자에 대한 현장 실사가 강화되는 것은 취업비자와 달리 쿼타 제한이 없는 L-1비자가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해당 업체들은 언제라도 조사관들이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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