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직원’ 돌연 그만두고 제소...분한 마음에 ‘끝장 재판’심정
금전손실 생각에 대부분 합의...약점노린 변호사들이 부추겨
#사례1.맨하탄의 A한인네일업소는 올해 초 히스패닉 전직 직원들로부터 노동법 소송을 당했다. 각각 2년과 3년가량 일하다 지난해 회사를 사직한 직원 2명이 근무당시 오버타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직원들은 근무기간을 역으로 계산해 미지급된 오버타임, 휴식시간 미보장 등에 해당하는 배상 전액을 요구했다.
업주 K모씨 “가족처럼 생각하고 내 몫은 못 챙겨도 충분히 제공했는데, 소장을 받고 보니 기가 막혔다”며 “너무 억울해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려고 했으나, ‘불리하다‘는 변호사의 말에 고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2.뉴저지의 한 도매 업체도 지난 4월 퇴사한 전 직원으로부터 매니저 직급에 대한 임금 및 처우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이 갑자기 사직하더니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 왔다”며 “변호사는 합의를 권고했지만 친동생처럼 챙겨준 직원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억울한 심정에 재판을 끝까지 진행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뉴욕일원 한인 자영업계에 업종을 막론하고 전·현직 직원들이 근무당시 노동법 위반을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한인업주들이 늘고 있다.
특히 노동법소송 가운데 상당수 일부 변호사들과 노조들이 중심이 돼 집중되고 있는데다, 이미 회사를 그만둔 전직 직원들까지 동원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근로자 권익찾기 목적 보다는 합의금을 노린 무분별한 소송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노동법 자체가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원고(종업원)의 경우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에만 배상금을 변호사와 배분하는 ‘성사 사례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피고(대체로 업주)는 변호사 비용이 자기 주머니에서 고스란히 나가 재판을 오래 끌수록 금전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로 인해 노동법 소송을 당한 업주의 대부분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고측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분쟁을 종결하는 게 현실. 일부 변호사들과 노조들은 이 같은 업주들의 약점를 노리고 직원들을 부추겨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인 네일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변에서 동일한 소송을 당한 업체들의 소장을 보니 동일한 변호사가 다수를 맡고 있었다”며 “직원들이 변호사와 짜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후문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노동법 소송에 대해 전문 변호사들은 업주들이 기본적인 노동법규에 대해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인 노동법 전문변호사들은 “노동법 소송을 당해 상담을 의뢰해 온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정말 잘해 줬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업주들이 직원들에게 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법을 근거로 잘 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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