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 몰린데다 변호사 잘못 선임 액운 겹쳐
변호사 4번 바꾸면서 재심 항소 번번히 기각
지난해 새 화재감식 보고서 증거 채택에 희망
지난 1989년 펜실베니아주의 한 수양관에서 발생한 의문의 화재사고는 한 가족을 철저히 파멸시켰다.그해 7월29일 오전 3시께.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 헤브론 수양관 건물에서 돌연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엔 이한탁씨(당시 54세)와 큰딸 지연씨(당시 20세)가 있었다.
철도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교사생활을 하다 1978년 뉴욕에 이민 온 이씨는 퀸즈 엘름허스트에서 아내와 두 딸 등 가족과 함께 맨하탄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다. 그러나 지연 씨가 심각한 조울증을 앓게 되면서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됐다.
■ 딸 살해혐의로 체포
다니던 순복음뉴욕교회(현 프라미스교회)에서 기도를 권유받은 이씨는 사건 전날 지연씨와 함께 포코노의 수양관으로 갔다. 수양관에 도착후 오두막 형태의 숙소에서 취침한 이씨는 오전 3시께 매캐한 연기 냄새에 잠을 깼다. 황급히 소지품을 들고 밖으로 탈출했다가 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들어갔으나 이미 내부에는 검은 연기로 가득했고 눈을 뜰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지연 씨는 화장실 앞, 붕괴된 지붕 잔해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화재 원인은 숙소가 낡은 건물이라는 점 때문에 누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방화 사건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이씨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짐을 챙겨 나왔고 평상복 차림에 기름 같은 발화성 물질이 묻어 있었다는 등을 들어 범인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지연 씨가 우울증으로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배경을 살인동기로 몰아갔고 관련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씨가 총 64갤런의 발화성 물질을 숙소 내부에 뿌려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졸지에 딸을 죽인 아버지가 된 이씨는 선임한 변호사까지 판단미스를 하는 등 액운이 계속됐다.
검찰 측의 주장에 수세적으로 접근, 이씨가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우울증을 앓던 지연씨가 자살을 위해 불을 지른 것이라는 식의 변론을 편 것이다. 결국 배심원단은 검찰 측의 수사 결과에 동의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이씨는 감형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 지루한 법정공방…20여년 한 풀려
터무니없는 결과에 이씨는 이후 변호사를 네 차례나 바꾸면서 재심과 항소를 반복했지만 그때마다 ‘검찰의 증거를 번복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 같은 사실이 한인사회에 알려지면서 2000년대 초 이씨의 철도고 후배인 손경탁 위원장을 비롯한 한인들이 이한탁구명위원회를 만들었다. 구명위원회가 자금난에 봉착하자 피터 골드버그 변호사도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고 힘을 보탰고 이씨의 무죄 입증에 전력투구했다.
마침내 지난해 “이씨의 바지에 묻어 있던 것은 발화물질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해 온 화재감식 전문가 존 렌티니 박사의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됐다. 연방항소법원에서 마지막 항소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결국 법원은 이씨의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검찰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9일 석방을 명령했다. 딸을 죽인 아빠라는 억울한 누명과 함께 사반세기를 감방에 갇혀 있던 이씨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이한탁씨 재판일지
1989.7.29 조울증에 걸린 딸 지윤양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하고자 펜실베니아 포코노의 헤브론 수 양관에 도착.
1989.7.30 새벽 1시30분께 이씨와 딸 지윤양이 묵고 있던 오두박 형태의 숙소에서 화재 발생. 화 재로 지윤 양 숨지고, 9월 이씨 자택에서 체포돼 퀸즈 구치소에 수감.
1989.10. 보석금 5만달러 지불하고 풀려남.
1990.9. 방화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 몬로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1991.6.19 몬로카운티 법정서 유죄평결. 종신형선고. 10월 펜실베니아 교도소로 이송.
1992.5 중범죄 교도소인 벨레폰테 소재 락뷰 교도소로 이송.
1994.8. 펜실베니아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로 종신형 확정.
2005.5~11 몬로카운티 법원에 재심 신청했으나 기각
2008.10 ‘인신보호영장’(신병보호) 신청했으나 기각
2010.10 제3차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신병보호 기각판결에 대한 항소 신청
2012.1 제3차 연방순회 항소법원, 증거재심하도록 명령
2014.5 연방 중부지방법원 ‘증거 재심’ 열고, 6월 이씨 석방요청 권고문 발표
2014.8.11 이씨 보석 석방 요청
2014.8.19 연방중부지법 이씨 보석 석방 승인, 22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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