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법 개선요구 추진위, 10월6일 병역법 토론회서 활용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요구 추진위원회의 김영진(오른쪽 네 번째) 위원장이 불합리한 한국의 국적법 및 병역법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사례 모집에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을 진출하려는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 한국의 국적법 및 병역법 개선위해 피해사례 모집합니다!”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요구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15일 퀸즈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국적법 및 병역법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 상태인 상당수 한인 2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 개정을 위한 피해사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에 수집되는 사례들을 정리해 오는 10월6일 한국 서울 국회의사당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들과 전세계 한인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열리는 병역법 개정 토론회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진 위원장은 “이번에 모아지는 피해 사례들은 법 개정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피해 사례가 모아진다면 법 개정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라며 한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추진위는 오는 17일에는 워싱턴DC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와 함께 ‘전미주 선천적 복수 개정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미 전역으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진위원들은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잘못된 법을 고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싶은 한인들은 오는 10월5일까지 김영진 위원장(718-216-2934)이나 이종식 뉴욕한인식품협회장(917-733-9250)에 문의하면 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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