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발생한 2,000만 달러에 달하는 미 육군 공병대 최대 조달 비리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버지니아 페어팩스 거주 한인 조달관 임인선(48)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 관찰 3년형이 선고됐다. <본보 8월2일자 보도>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4일 임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 국방부에 대한 피해보상금 25만 달러, 연방국세청 12만5,000 달러와 함께 추징금 49만262 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18명의 개인과 컴퓨터 조달업체인 한인운영 노바데이콤사 등 1개 업체가 유죄를 인정하는 등 연방 조달 사상 최악의 비리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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