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버지니아 리스버그에서 목사인 남편 황경상(당시 6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황대자(59)씨가 정신 병력을 이유로 사건 발생 1년 6개월여만인 지난 24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본보 2013년 3월 5일자 A1 참조)
라우든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황씨의 정신 감정을 맡았던 센트럴 스테이트 병원과 라우든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남편 살해 당시 법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황씨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황씨는 망상 증세를 비롯해 자살 미수로 인한 입원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황씨에 대해 추가 정신병 관련 검사와 치료를 한 뒤 추가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히어링을 내년 1월 열 예정이다.
황대자씨는 지난해 3월 2일 새벽 칼로 잠자던 남편을 살해한 뒤 911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으며 그 후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 명령에 의해 계속 정신감정과 치료를 받아오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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