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 분실 땐 한국 가족과 연결 송금지원
교통사고 의사소통도 영사 콜센터 활용 가능
한국에서 뉴욕을 여행을 온 김모씨는 실수로 가지고 있던 현금과 지갑을 분실했다. 당황한 김씨는 총영사관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고, 영사협력 제도를 이용해 한국의 가족이 외교통상부의 계좌로 긴급히 비상금을 입금하자 총영사관 측이 영사협력원을 통해 최단 시간내 돈을 전달해줘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해외 여행을 하다가 사건·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재해 상황 등에 처했을 때 공관 등을 통한 해결 방법 및 대처법을 알고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관광공사와 국외여행센터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간한 해외 비상시 대처요령에는 소매치기, 항공 수화물 분실, 교통사고, 지진 발생 등 여행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대처법이 들어 있다.
■소매치기=해외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을 경우 큰 소리로 주변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때 물건을 분실(lost)한 것인지 아니면 도난(stolen) 당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현지 언어로 의사소통이 불편할 경우 해당 재외공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또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자들의 경우 여행경비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재외공관이나 영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 3,000달러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기본 서류를 준비해 해당 재외공관에서 단수여권을 신청하면 이틀 이내에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수화물 분실=공항에서 짐을 받지 못했을 경우 수화물 확인표(baggage claim tag)를 갖고 공항의 수화물 분실신고소나 최종 도착지의 공항에서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수화물 사고신고서(property irregularity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분실된 수화물을 당일 찾지 못한다면 해당 항공사에 수하물 지연보상금(OPE)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교통사고=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사고정도가 심각할 경우 현지 재외공관이나 영사 콜센터(82-2-3210-0404)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챙기고 귀국 후 보험사에 병원비를 청구한다.
■지진=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여행하던 중 지진을 감지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동해야 한다. 특히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을 경우 가방이나 옷을 이용해 머리를 보호하고 가까운 공터로 피해야 한다. 또한 고층 건물의 유리나 간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 주변에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천지훈 기자>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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