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인 언론인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재외국민 병역문제와 관련 현실적인 복무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재외동포언론인협회는 31일, 2014 재외동포언론인 국제심포지엄(사진)을 통해 마련된 건의안을 최종 확정하고 청와대와 외교부장관, 병무청장,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내기로 했다.
건의안은 병역 기피 악용과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부득이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2세들에게 현지 공관에서 근무하는 해외 공익요원으로 활용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모국의 오지 초·중·고교에서 외국어 교사나 보조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재외동포언론인협회는 27일 미국과 독일, 러시아, 중국, 호주 등 20개국 30개 매체 50여명의 언론인이 참여한 가운데 ‘2014 재외동포 언론인 국제심포지엄 토론회’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이연우 병무청 재외국민 병역담당관은 “2005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홍준표법’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18세 이후 국적이탈 못하게 그때 입법한 건 아니라 98년부터 이미 시행된 것을 입법화한 것이고 그전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더욱 강력했다”면서 “병역의무에 대한 국적이탈 규제는 우리나라 제도 하에선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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