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증여
1인당 1만4,000달러 한도
세금 없이 줄 수 있어
■ 재정 선물
소득·이자세 면제 가능
장기 투자로 ‘I 본즈’적당
■ ‘커스토디얼’ 어카운트
현금·증권상품에 투자
529플랜·로스 IRA 추천
[연말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올 연말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한다면 전문가들은 현금을 적극 추천한다. 금전적 선물은 아이들에게 좋은 생활습관을 길러줄 수 있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과도한 학자금 부채 없이 졸업할 수 있게 해주면 먼 훗날 예기치 못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게 해주고 은퇴 자금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요즘 물질적 선물보다는 현금 선물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지난주 보도했다.
현금을 주는 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연방 국세청(IRA)은 1년에 개인은 1인당 1만4,000달러를 증여세 부과 없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시아 콘웨이(53)와 그의 남편은 이번 연말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대학 3학년생인 딸에게 현금 선물을 주기로 했다. 딸아이는 현금 선물과 자신이 모아둔 돈을 합해서 내년에 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이고 고등학생 아들은 대학 진학 때 사용하기 위해 저축할 예정이다.
신시아는 수년 동안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선물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저축과 자선단체 도네이션, 지출을 조정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현금뿐 아니라 기타 재정 선물 역시 자녀들에게 돈의 가치를 깨우쳐주고 장기 재정계획 능력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리즈 I 세이빙스 본즈’는 연방 정부 온라인 ‘TreasuryDirect.gov’를 통해 최소 25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다. ‘I 본즈’는 또 연방세금 환급분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본드 이자율은 고정 이자와 1년에 두 차례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에 따른 변동 이자를 혼합한다. 고정 이자율은 현재 0%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1.48%이므로 ‘I 본드’의 이자율은 현재 1.48%다.
또 본드는 최소 12개월 동안 찾지 못하며 5년 이내에 팔면 3개월 이자를 벌금을 낸다. 따라서 쉽게 찾아 현금화 할 수 없어 자녀들의 장기적 투자로 적합하다. 본드는 특히 주나 지방세, 연방 소득세에 면제대상이며 이자수익은 팔 때까지 유예된다. 만일 교육비로 사용할 때는 이자수입도 면세된다.
‘I 본즈’를 선물로 하고 싶다면 받는 사람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알아야 하고 또 받는 사람은 ‘Treasury Direct’ 어카운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주는 사람이 구입한 본드를 받는 사람의 어카운트로 이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받는 사람이 구좌를 개설하지 않는다면 수혜자가 필요에 의해 본드를 팔 때까지 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같은 재정 선물방식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나 친척에게 적합하며 특히 주식과 같은 위험한 상품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 미래 투자
자녀들에게 돈을 선물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녀들을 대신한 ‘커스토디얼 은행 어카운트’(custodial bank account) 또는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개설한다. 꼭 부모가 보호자가 될 필요는 없고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성인이면 가능하고 누구나 구좌에 돈을 넣어줄 수 있다.
스캇 비숍 재정계획 전문가는 ‘유니폼 기프트 투 마이너’법과 ‘유니폼 트랜스퍼 투 마이너’법에 따라 ‘커스토디얼’ 어카운트에는 현금 또는 증권상품을 넣어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계좌를 개설하는 성인은 어린이가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나이인 18세 또는 21세까지 맡아 관리할 수 있다.
자녀들의 미래 은퇴를 위한 개인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 줄 수도 있다. 자녀들의 이름으로 로스 IRA를 개설해 1년에 총 5,500달러까지 적립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적립금은 자녀들이 일을 해서 번 연 수입을 넘어서면 안 된다. 따라서 이 방법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 더 적합하다.
로스 IRA의 가장 큰 혜택은 투자금은 찾을 때까지 세금을 물지 않고 불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간의 돈을 적립해도 장기간 불어나 벌금 없이 인출하는 59.5세가 되면 적지 않은 은퇴 자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로스 IRA 기금은 또 대학 등록금 등 학비로 사용될 때 세금이나 벌금 없이 조기에 인출할 수 있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다운페이먼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개인 1만달러 또는 부부 2만달러까지 연 적립금을 늘릴 수 있다.
▲ 현금이 왕이다
큰돈을 선물로 주고 싶다면 증여세법을 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는 매년 증여세 없이 개인당 1만4,000달러씩 2만8,000달러를 줄 수 있다.
어윈 프리드(74) 부부는 재정계획 전문가의 도움으로 지난 4년간 3명의 손주를 위해 매년 5,000달러씩 대학진학 기금인 529 플랜에 적립해 왔다. 프리드 부부는 한꺼번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용돈 준다는 기분으로 플랜에 돈을 냈다면서 장난감을 구입해 주는 것 보다 훨씬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세법에 따르면 529 플랜에는 한꺼번에 5년치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부부의 경우, 올해 증여세 없이 손주의 529플랜에 총 14만달러를 입금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부부는 앞으로 4년 동안 해당 손자 또는 손녀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재정을 증여할 수 없다.
증여는 같은 해 한 사람 이상에게도 할 수 있다. 2명의 결혼한 자녀와 이들의 6명의 자녀를 둔 결혼한 부부라면 10명의 자손들에게 연간 총 28만달러를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또 이들 부부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무한정으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참고로 개인 또는 부부가 죽었을 때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는 돈은 개인 534만달러 이하, 부부 1,068만달러 이하이다.
▲ 세금을 피한다
받은 돈에 대해 수혜자들이 낼 수도 있는 세금을 피하거나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학비 청구서를 직접 지불하는 방법이다. 페이먼트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개인당 연 1만4,000달러는 별도로 줄 수 있다.
의료비용도 직접 지불할 수 있다. 팔을 다친 조카의 치료비를 대신 내줄 수 있으며 같은 해 개인당 1만4,000달러를 별도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이나 증권을 선물로 제공할 때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자손들에게 가치가 오른 주식을 살아생전에 줬는데 이를 자손들이 판다고 한다면 주식을 준 사람이 처음에 구입했을 때의 시세와 팔 때의 시세 차액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래 전 10달러에 구입한 주식을 자손이 받아 즉시 100달러에 처분한다면 90달러 차액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물게 된다.
반면, 동일한 주식을 유산으로 물려줬다면 주식을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죽었을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그 이상 오른 가격에 대해서만 자본 이득세를 낸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인은 수혜자가 연방 소득세를 낼 때 물어야 하는 세율이다. 수혜자가 주식을 팔았을 때 수혜자의 세율이 15% 이하일 때는 자본 이득세를 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증여자의 수입이 많아 소득세율이 높다면 증여자는 세율이 낮은 누군가에게 가격이 오른 주식을 준다면 투자 수익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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