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서 처리...이탈의 경우 만 18세 이전에 해야
한국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워싱턴에서만 103명이 국적이탈 신고를 했으며 830명이 국적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 한인들이 국적상실과 이탈의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국적상실과 이탈은 무엇이고 누가 해야 하며 어떤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국적 상실>
▲누가 해야 하나?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의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이다. 원래는 시민권을 취득한 날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만 법적으로 상실 절차를 밟아야 대한민국 국적에서 빠지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취득자와의 혼인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어디서 신고하나?
미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는 재외공관(워싱턴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통상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소요된다.
▲ 제출서류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시민권 원본, 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가족제도에 따른 증명서로서 재외공관에서 본인과 직계가족이 신청(한국 구여권/구호적등본 등 지참)할 수 있다. 시민권과 기본증명서상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이름변경 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도 필요하다.
▲ 유의사항
남자의 경우 병역문제와 관계없이, 여자의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국적상실 신고가 가능하다. 국적상실 신고시 신고인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한국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국적과(02-2650-6215)에서도 접수 및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국적 이탈>
▲누가 해야 하나?
국적이탈은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일 때 미국에서 출생한 2세(이중국적자)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인 경우, 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8세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초과 시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어디서 신고하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워싱턴총영사관)에서만 한국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즉, 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일로부터 국적이탈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된다.
▲제출서류
국적이탈신청서 1부와 국적이탈 사유서, 외국거주 사실증명서,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본 1부, 본인 미국 여권, 부모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기본증명서 1부, 부모의 기본증명서 각각 1부씩을 제출해야 한다.
▲유의사항
만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 15세 이하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4촌 이내)이 제출할 수 있다. 한국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국내 본인의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우편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원본 송부해야 한다. 단, 사본에 notary public(공증)을 받은 사람은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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