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영주권자와 유학생, 장기체류자들에 재외국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한국에서의 부동산 등기, 재산권 행사 등에도 필요하지만 오는 22일부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신고를 할 때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제출이 요구됨으로 재외국민등록 신고가 필요한 것이다. 재외국민등록은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를 소개한다.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산권 행사 증빙서류
■재외국민등록은 왜 해야 하나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한국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리고 등록은 법적의무 사항이다.
■누가 등록 대상자인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의사를 가지고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대상자이다. 즉 영주권자는 물론 유학생, 장기 체류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어디서 등록하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워싱턴총영사관)에 해야 하며 직접 방문 및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당사자의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지참 후 영사과를 방문해 재외국민등록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 제출 즉시 재외국민등록 처리가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주미 대사관 홈페이지(usa.mofa.go.kr)에 접속하여 상단의 영사=재외국민등록 순으로 들어가 왼쪽 상단에 있는 재외국민등록 버튼 사용하여 재외국민등록 화면이 나오면 등록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등록 후에는 여권 사본 등 구비서류를 총영사관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면 등록 가능하다.
우편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영주권 사본에 notary public(공증)을 받아서 보내야 한다.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서 1부, 여권(인적사항 기재된 부분과 미국 입국 날인란, 영주권) , 운전면허증 또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어떤 혜택이 있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아 국내 대학특례입학, 중ㆍ고 편입학시 해외체류사실증명 목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 외 부동산등재 재산권행사,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시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해외거주사실 확인서 요청시에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대사관뿐만 아니라 외교부, 해외의 전 재외공관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납세, 부동산 거래 및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유효기간
등본의 유효기간을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등본의 사용용도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효하다. 부동산 매매, 법률행위의 위임등 처리기간이 정해지고 중요한 민원처리에서는 3개월 정도 유효하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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