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헨리 볼티모어시의원 “충분한 의견 수렴 가질 것”
플래스틱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볼티모어 시의회에 또 상정됐다.
빌 헨리 시의원은 대부분의 소매점에서 손님들에게 플래스틱백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12일 상정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플래스틱백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화되지 못했다.
지난해 법안은 당초 플래스틱백에 장당 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다, 완전 금지로 수정됐다.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은 마지막 순간의 수정은 상인과 주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기에 실망스럽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
거부권 행사 한 달 만에 같은 법안을 재상정한 헨리 의원은 “새로 상정한 법안은 전통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에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 법안에 열려있지만, 그로서리 업소들이 비싼 종이백을 사용함으로써 가격을 올릴 수 있어 시 빈곤층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래스틱백 사용 금지는 환경보호를 위해 전국 여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 차원에서 업소에서 무료 플래스틱백 사용을 금지했다. 환경운동가들은 볼티모어에 인접한 체사피크 베이에 버려진 플래스틱백들이 흘러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업소 및 소비자들에게 비용 전가 등 비즈니스 관련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헨리 의원은 “상인들이 종이백이 플래스틱백보다 비싸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재사용백을 들고 다닐 경우 플래스틱백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돼 결국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생선 및 육류, 과일과 견과류, 채소와 포장되지 않은 과자, 낙농제품, 얼음, 처방약과 파머스 마켓에서 파는 물건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위반자에게는 최고 500달러 혹은 60일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메리 팻 클락, 브랜든 스캇, 워렌 브랜치, 큐란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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