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7월의 국적법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의 해외 시민권자에 대해 복수국적 신청 때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사실이 본보의 보도로 알려지면서 복수국적 신청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종전에는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복수국적 신청이 가능했지만 만 65세 이상이면 한국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소개한다.
한국서 6개월이상 거주 조항 없어져
국적상실 신고부터 먼저...영사관서 가능
-복수국적을 받으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하나?
먼저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을 발급받은 뒤 국적회복 신고를 접수해 허가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국적회복 허가 통지서를 받으면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뒤 관할지역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워싱턴 등 미국의 공관에서도 신청 가능한가?
국적회복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구역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 국적계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단, 국적회복 신청절차에서 선행조건인 상실신고와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비자(F4) 발급 신청은 영사관에서 할 수 있다.
-복수국적 취득에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에 따르면 8월 국적회복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5개월이다. 하지만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복수국적 취득 신고를 접수하기에 앞서 국적상실 신고(미신고자의 경우)와 거소증을 발급받는 데도 따로 약 3주가 소요되는 만큼 정상적인 처리가 이뤄질 경우 6~8개월 정도 걸린다.
-경비는 얼마나 드나?
국적회복 수수료는 20만원이다.
-미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시민권 취득 후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부득이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미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한국 국적은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적회복에는 문제가 없다. 단 국적회복 이전에 상실 신고를 총영사관에서 하거나 한국에 입국해 국적회복 신청 때 상실신고도 함께 할 수 있다.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
대한민국 국적 선택과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허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미국 국적이 상실되는 건 아닌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고 해서 미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 출입국 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미국 입국 때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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