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그린카드라 불리는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는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발급된 걸 제외하면 모두 10년의 유효기간이 있다. 따라서 발급 받은 지 10년이 되면 갱신을 해야 한다.
만약 갱신 시기를 놓쳐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외국여행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수가 없다.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 외국으로 출국했다손 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미국 입국이 어렵다. 실제 한국의 공항에서는 영주권 소지자들에게는 카드를 체크해 기한이 만료된 경우 비행기에 탑승을 시키지 않는다.
또 생계보조비 등 연방과 주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도 영주권 등 관련서류 제출과 확인이 꼭 필요하기에 갱신 시기를 놓치면 곤란을 겪는다.
물론 만료 후, 몇 년 동안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즉 영주권 카드의 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이지 영주권 신분 자체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 갱신이나 분실 시의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를 우편으로 이민국으로 보내면 지문날인을 하라는 예약 날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안내도 함께 온다. 이민국에서 온 편지에 예약된 날짜에 해당 신청보조센터로 가서 지문날인을 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통상 영주권 카드와 사진이 있는 유효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여권, 소셜 시큐리티 번호, 수수료 365달러와 지문날인 수수료 85달러(합계 450달러) 등이다.
이재운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 갱신을 신청하면, 지문을 찍고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과거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사기로 영주권을 받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며 “과거 범죄기록이나 체포기록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권한다”고 말했다.
영주권 카드는 신청 후 재발급까지 약 5-6개월가량 소요된다.
<이종국 기자>
●갱신서류 우편접수처: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P.O. Box 21262
Phoenix, AZ 85036
●익스프레스 메일 이용 시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Attention: I-90
1820 E. Skyharbor, Circle S, Floor 1 Suite 100, Phoenix, AZ 85034
●참고사항
신청서 양식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전화 (800)870-3676, 이민국 웹사이트 :http://www.uscis.gov/ green-card로 들어가서 renew-green-card를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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