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후 구청장 등에 신고하면 문제없어
영주권자는 인감증명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
미국에 몸은 이민 왔지만 부동산은 한국에 두고 온 경우가 적지 않다. 요즘은 투자용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모국 방문용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보유하는 한인들도 많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팔 때 각종 부동산 제도나 규정에 대해서도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주미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한인들이 모국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시민권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제가 한국에 갖고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 나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인가?
▲현행 ‘외국인토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즉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으나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영주권자인데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취득 및 처분 절차는 어떠한가?
▲영주권자는 한국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제한은 없다. 다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부동산을 팔 때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한 바, 재외국민(영주권자 등)의 경우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에 인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98년 6월 이전에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내 토지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1998년 외국인토지법을 개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허용하고 있다.
-한국내 부동산 취득 및 처분절차는?
▲부동산중개업자(또는 매매 당사자간)를 통하여 매물정보를 확인하고, 매도자와 매물의 상태 및 인도조건, 매매가격, 계약금액,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자 등을 확정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한 후 관련서류를 준비, 법무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하면 된다. 아울러 시민권자나 외국법인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부동산 소재지 시청, 군청 또는 구청에 해야 된다. 매매대상 부동산이 농지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특별한 지역에 소재 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전 또는 계약시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관련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열람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계약당사자가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내 부동산 매매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도인은 계약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서명인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매수인은 계약서, 주민등록등본(거주사실증명서),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록세 등이 요구된다.
-가족 등 타인에게 위임하여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처분 위임장을 발급 또는 공증 받아야 한다. 영주권자 또는 체류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 받으면 되고, 시민권자는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으면 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대신 제출하는 서명인증 및 거주사실 증명서의 발급방법은?
▲영주권자는 인감증명 대신 서명인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시민권자는 서명인증 및 거주사실 증명서를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정리/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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