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메릴랜드한인회와 공동으로 11일(수) 정오-오후 2시 콜럼비아 소재 한인회관에서 한ㆍ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지역 동포 및 상사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설명회는 한-미 사회보장협정 내용과 양국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 국민연금 제도 및 미국연금 제도, 협정에 의한 미국 사회보장세 면제절차 및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절차, 협정에 의한 급여청구절차 등을 안내한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부터 시작된 미국 현지 설명회가 큰 호응을 얻은 이후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메릴랜드에서는 지난 2013년 7월에 열렸다.
한ㆍ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는 한국 국민연금제도, 미국 OASDI(노령, 유족, 장애연금)제도, 한·미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및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2001년 4월에 발효된 한ㆍ미 사회보장협정은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 최대 9년간 상대국 연금보험료를 면제하고, 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양국 합산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경우, 한ㆍ미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미국연금의 한국으로의 지급도 가능하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 12월 현재 한ㆍ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미국 사회보장세를 면제받은 우리 파견근로자는 7,306명, 면제금액은 3,977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한ㆍ미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미국 연금을 받은 우리 국민은 2,162명, 연금수령액은 278억원에 달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신분증명서만 제시하면 4월 이후 우편으로 요청할 국민연금 정기 수급권확인을 현장에서 완료할 수 있다.
문의 (410)772-5393
주소 9256 Bendix Rd. #206,
Columbia, MD 21045
<박기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