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

국민연금공단 최남희 부장(왼쪽)이 방미 실무자들과 함께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미 합의, 수표 송금 따른 불편 해소 기대
한국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방미 실무단은 10일 메릴랜드의 연방사회보장국 관계자와 송금방식 변경 등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6월부터 한국 거주자들은 미국 연금을 은행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최남희 부장은 “미국 연금을 받는 한국 거주자들이 우편 송금으로 인한 배달 지연이나 분실의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은행에 수표를 입금해 돈을 찾는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방미단은 11일 낮 콜럼비아 소재 한인회관에서 메릴랜드한인회와 공동으로 한ㆍ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열었다. 이 설명회에는 국제협력센터의 최남희 부장과 박성수 차장, 장희진 과장, 김성한 대리 등 4명이 한국 국민연금 제도 및 미국연금 제도, 협정에 의한 미국 사회보장세 면제절차 및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절차, 협정에 의한 급여청구절차 등을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자, 지역 동포 및 상사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설명회에서 김 대리는 “2001년 4월에 발효된 한ㆍ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 최대 9년간 상대국 연금보험료를 면제하고, 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양국 합산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경우, 한ㆍ미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미국연금의 한국으로의 지급도 가능하게 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한미사회보장협정과 관련 자주 질의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 관련 자료는 한인회관에 비치돼 있다.
이에 앞서 박민수 주미대사관 보건복지관은 “연금은 노후에 관한 문제로 이번 설명회가 동포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추후 문의사항은 대사관으로 해 달라”고 인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부터 시작된 미국 현지 설명회가 큰 호응을 얻은 이후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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